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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처리![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부의장 안주찬)는 12월 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발언에서 장미경 의원은 구미시 양기철 경제기획국장의 캐나다 국적 문제를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장세용 시장에게 인사권자로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김택호 의원은 시정과 의정 전반에 관하여 제언하면서 특히, 구미시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홍난이 의원은 2021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의원의 이해충돌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양진오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7년 동안의 행정력 소모와 4억여원의 혈세낭비, 30억원의 국비 반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추후 법적안전장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통해 구미시에서 요구한 2021년도 본예산은 1조 3,089억원으로 올해보다 442억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제22회 대한민국정수대전, 인덕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 등 일반회계에서 24건, 특별회계에서 1건, 구미시설공단 7건 등 32억 2,706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조성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각 상임의원회가 심사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20건을 원안가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수정가결, 구미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 3건의 찬성의견 등으로 총 3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발의로 발의되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펼쳐졌다. 다음 회기일정은 15일부터 16일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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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오태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취소...7년동안 행정력과 4억5천만원 혈세 낭비! 조례 등 법적안전장치 필요성 제기!구미시가 7년 동안 추진해 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인동장씨 남산파 종중의 추가적인 편입부지 4,000평 요구와 맹지 감정가 요구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구미시는 2014년~2020년(7년간)까지 주차면수 300대, 사업면적 43,213m2(13,072평) 공사비19,386백만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예상입지 분석 용역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등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구미시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과 2019년에는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받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전력해 왔다. 그러나 구미시는 사업 시행 중 토지 소유주의 추가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고 안전장치도 없이 7년간의 행정력 소모는 물론, 4억 5천만원만의 혈세만 낭비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구미시의 사업 추진 문제점은 당초 인동장씨 남산파 문중의 말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중 이사회록이나 사업 추진이 중단될 시에 안전장치 없이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엄청난 행정력 소모와 시민 혈세만 날려 버렸다. 당초 이번 사업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및 예상입지분석 용역 등을 거쳐서 추진해 왔다. 현재 구미시의 2020년 6월 기준 영업용 화물은 3,998대이며, 화물자동차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구미시는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주와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한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토지 소유자들의 추가적인 요구에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되었고 2020년 5월에 사업 중단 결정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월 17일 구미시의회 2020년 제2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이 취소 결정의 건이 상정됨에 따라 드러났다.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7년 동안 추진했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대상 토지가 인동장씨 남산파 종중의 토지와 화산산업 소유로 되어 있다. 이번 사업 문제점은 사업 추진 중 화산산업에서 사유지 활용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제척했으나 또 다른 토지 소유자 인동장씨 남산파 종중에서 당초 구미시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대상 토지와는 별개로 편입부지 외 맹지에 대한 감정가 요구와 차고지 4,000평 추가 요구에 따라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더 이상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구미시에 취재 결과 지금까지 구미시는 7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사업중단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혈세 낭비에 대해 안전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화물공영주차장사업 중단으로 행정력 낭비와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아직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미시 사업 담당주무부서인 대중교통과와 회계과에서도 "7년동안의 행정력과 혈세 낭비 지적에 공감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구미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사업 추진과 같은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혈세 손실이 없도록 조속한 관계 법령 추진 등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