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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변경·해제 모두 해당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규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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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전수 정밀조사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밀조사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허위계약신고(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체,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해제신고 등이다. 아울러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중개업소, 실거래신고 후 계약해제를 반복적으로 한 중개업소,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정밀조사는 2021년 말까지 실시하는 한편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정밀조사를 통해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 및 허위계약 신고를 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개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예정이다."며 "이번 기회로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불법거래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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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부동산 중개민원 상담제 운영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부동산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부동산중개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2015년 4월 1일(수) 부동산 중개민원 상담제를 첫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로부터 추천받아 9명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민원상담위원들은 시청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수요일(운영시간 10:00~15:00) 부동산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주요 상담내용은 부동산매매·임대차 및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상담 등이며, 소송 등 기타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게 된다. 김정섭 부동산관리과장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함이 있는 시민들이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