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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 '제1회 대한민국 ESG 대상' 개인 부문 대상 수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은 지난 12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ESG 대상'에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1회 대한민국 ESG 대상은 한국ESG학회에서 주관하여 대한민국 ESG 발전에 기여한 정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정희 의원은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ESG 및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행사 및 학술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미시민의 탄소중립 및 ESG에 대한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2. 12. 30. 제정된 '구미시 기업 ESG경영 지원 조례'를 공동발의하여 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고,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에서 집행기관의 ESG 및 탄소중립 관련 사업 발굴을 적극 주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날 수상의 영광을 안은 이정희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한 명의 주부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희망하는 지역민으로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시의원이 된 이후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서 ESG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구미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중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오늘 상은 앞으로도 열심히 지역 사회 ESG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희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미시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 회장, 경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외래교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경북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올해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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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구미시의회의 개원 1년..."새로운 미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구미인터넷뉴스]제9대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지난해 7월 개원해 지난 1년간 새로운 미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미시의회의 모습으로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의회와 선진의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달려왔다. 시의회는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를 통해 올바른 정책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의 모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면서 활발한 입법활동과 의원들의 다양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개원이래 최초 의원연구단체 구성 등 새로운 의정활동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제9대 전반기 의회 원구성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25명의 의원(지역구 22명, 비례대표 3명)이 제9대 구미시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되어 개원 후 첫 임시회인 제2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장단에는 안주찬 의장과 장세구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으로는 김영태 의회운영위원장,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 김영길 윤리특별위원장이 각각 선출되어 원구성을 했다. 원구성을 통해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을 필두로 경험과 연륜있는 다선·재선의원들과 패기있는 젊은 의원들이 함께 열정과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의 의회상 구현을 위해 매진해 왔다. ■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 제9대 구미시의회는 2022년과 2023년 총 2번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의원들이 직무교육 및 다양한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잘못한 사항은 강력히 시정 요구하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9대 구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평균 건수는 460건으로 이는 제8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균 지적건수 290건보다 170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전문가의 시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있게 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활발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으로 시민들 기대에 부응 제9대 구미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7번의 임시회와 3번의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총 2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 131건 중 의원발의조례는 총 59건으로 회기당 평균 6건을 발의했다. 이는 8대 의회가 4년 동안 68건을 발의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역대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 9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유아와 청년층과 노년층, 농민 및 기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목적을 가진 조례들로 구미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활발 구미시의회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위탁 사업, 교통·안전 문제 등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주제로 2건의 시정질문과 27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정책의회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대응에 따라 구미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써 큰 역할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 의원연구단체 구성으로 정책연구에 앞장 구미시의회는 개원이래 처음으로 2023년 4월에 의원 연구단체로 축산 환경개선 연구회와 자치법규 연구회, 탄소중립 연구회,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청인심 4개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의원연구단체별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강연, 시민참여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올 10월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도출된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정책과 조례에 반영해서 후속조치도 철저히 하여 정책연구에 앞장설 계획이다. ■ 구미시를 위해 앞장서는 구미시의회 정립 제9대 구미시의회는 그간 특별한 활동으로 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폐쇄 철회와 방산혁신클러스터 및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등 경제현안과 국책사업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특히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을 위해 그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인 방안요구와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제262회 임시회에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하고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제266회 임시회에서 신공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 특위를 개최하였으며 신공항 개항에 맞춰 경북최고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항공물류 거점 기반구축 및 통합 신공항간 교통인프라 확충등 공항경제권 중심 도시 구축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가장 최전선에 앞장서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선진의회 선도 1991년 구미시의회가 개원 한 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제9대 구미시의회에도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제9대 구미시의회는 개원 직후부터 스마트한 의회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시작했다. 그간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각 심사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여야 했으며 신속하게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후 유인물 없이 회의내용을 즉각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회의 준비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전자투표 시스템의 정확하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테스트 중에 있으며 회의절차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구미시의회는 새로운 변화를 구축하고 있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구미시의회는 그동안 현장과 의회에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면서 공부하는 의회, 정책의회, 선진의회가 되기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구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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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미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김근한 후보 허위사실 공표 의혹...구미선관위 고의성, 위법성 조사 중![구미인터넷뉴스]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기초의원 비례대표 김근한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전과기록 등에 따른 비례대표 공천 공정성,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김근한 후보는 국민의힘 구미시의회 비례대표 2번을 공천 받았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협 노동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현, 한국노총구미지역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근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구미시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국민의힘 비례대표 추천순위 2번으로 등록되어 후보자 정보공개에서 전과기록 2건, 입후보 횟수 0회로 공개되어 있다. 후보자 전과기록 2건 중 1건은 존속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1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공개되어 있다. 또한, 김근한 후보는 공개된 자료에 입후보 횟수는 0건으로 되어 있으나 김근한 후보는 개명 전, 김봉권으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마선거구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선거인수 61,329(유권자 투표수 22,808) 1,091(4.92%)를 득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김 후보의 허위 정보공개와 존속폭력 상해 전과 기록 등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의 도덕성과 정당성 논란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의 허위경력 공표와 관련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김근한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개명 전 김봉권으로 무소속 출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현재 선관위에서도 허위경력 공표에 대한 고의성, 사실 관계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근한 후보는 2014년 무소속으로 구미시 기초의원 마선거구에서 출마할 때에는 김봉권으로 출마하였고 이번 비례대표 신청에서는 개명된 김근한 후보로 출마했다. 한편, 사실 확인을 위해 김근한 후보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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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구미인터넷뉴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9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와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확성기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만 가능하고 전화를 이용한 운동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된다. 이번 투표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선거권을 갖는다. 투표일은 6.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는 2022.5.27 - 5.28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대상은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 이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에서 볼 수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직업 학력 경력 재산신고액, 병역신고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유무, 입후보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에게 발송된 후보자 공보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사진 클릭! 이미지 확대 가능)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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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시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구미인터넷뉴스]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 제330회 임시회가 1일간의 일정으로 4월 28일에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월 20일에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인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의원정수는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선거구는 105개에서 106개로 1개가 늘은 8개 시군의 33개 선거구가 조정된 내용의 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시군의원 정수가 늘어난 곳은 포항(1명), 김천(1명), 구미(2명)이며, 선거구가 조정된 곳은 포항 7개소, 경주 5개소, 김천 3개소, 구미 6개소, 영주 4개소, 경산 3개소, 의성 2개소, 예천 3개소이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는 청도, 성주, 울진이 각 1명씩 줄고 포항과 김천이 1명씩, 구미가 2명이 늘어 지역구 55석, 비례대표 6석으로 경상북도의원 수는 당초보다 1명이 늘어난 총 61명으로 확정됐다. 고우현 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경북의 미래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일꾼을 뽑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시군 의회와 기초 의원은 도정에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기고 도민을 위해 추진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근간이므로 국회의 일정이 늦어진 만큼, 신속하지만 더욱 엄정하게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하여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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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에 대해 안내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예 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2. 2. 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선거일전 30일(2022. 5. 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4.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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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강승수 시의원 등 특혜성 예산낭비 해명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5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 지방세 수입은 10년 전으로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혈세를 제멋대로 사유화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은 시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구미산단 대기업이탈과 경기침체로 구미시 지방세 수입이 2019년 4,475억원에서 2020년 3,832억원으로 643억원이나 감소했고, 올해는 2,70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32억원이나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또한 구미시는 설상가상 코로나19 긴급예산 지출까지 겹쳐 구미시 재정은 일부 국비사업 반납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구미시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예산 효율성 제고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의 심각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예산낭비 사례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에게 시민혈세를 사유화한 관련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승수 시의원과 관련 ▶고향 마을에다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과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로 전원주택단지 사업자 특혜설에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합당한 해명을 촉구했다. ▶고향 마을에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적!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1가구를 위해 시민혈세 1억8천7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건설했다. 강승수 시의원(국민의힘)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2리엔 불과 7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원대로 405-5 인근)의 입구 대망천에 시민혈세를 4억5천2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2개를 150m 간격으로 지난 2019년 6월 준공했다. 이는 시민상식의 눈에 맞지않고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산낭비와 특혜성 지적이 있었다. 구미시는 원래 있었던 다리는 흄관을 하천 바닥에 깔고 시멘트를 포장한 것이었는데, 도로보다 높이가 낮고 비가 많이 오면 잠겨서 "통수단면 부족인 노후교량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교량 재가설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가구 전용 다리이다. 다리 개체 이전부터 1가구 외에 빈 우사를 이용한 소규모 택배물류창고가 있어서 별도의 다리가 필요하다고 변명하지만, 택배물류창고는 이주민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을을 떠날 수 있는 임대인이다. 또한 물류창고는 마을 인구유입 효과가 단 1명도 없으며 오히려 농촌 노인들의 교통사고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민원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마을 주민들은 원호리 쪽 왕복 4차로 개설 이후 대망리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와 경계석으로 분리된 보도(인도) 확보가 가장 시급한 마을 민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택배물류창고는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의 명분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상식의 눈과 맞지않은 강 의원의 고향 마을이고 문제의 1가구 주인이 강 의원의 오촌 당숙이다.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강 의원과 육촌/현직 과장)의 부모님 집이라는 점이다. 특혜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뽑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강 의원의 처신이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강승수 시의원의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관련 사업비는 ➀대망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길이 114m, 폭 6.0m) 265백만원(시비 100%) ➁(1가구 전용 다리)대망천 위험교량개체공사(길이 14.4m, 폭 6m) 187백만원(도비 50%, 시비 50%)이다.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민원도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 지적!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는 절박한 민원도 아니고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데도 상시적 민원해결로 공문서 조작해 15.5억 시·도비 확보해 공사를 시행하고 시의회도 타당성과 민원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승수 시의원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길이 1,120m, 폭 6.5m/2018년∼2022년/1,550백만원/도비 4억, 시비 11.5억)에 대해 3분거리 기존 도로(구미천사요양병원 방향)가 있는데도 산을 절개해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건설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점이다. 본지에서도 구미경제위기를 외면하면서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망각한 점, 도로개설 후 농민보다 전원주택단지 사업자만 특혜를 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다. (구미인터넷뉴스 2021. 5. 3.) 신설 농도는 두 지역 간 영농 목적 이동 농가가 적어서 "고아읍 이례리와 대망리간 연결도로 부재로 인한 상시적 민원 해결"이라는 구미시의 사업 필요성 설명에서 상시적 민원에 대한 민원서명지 등 관련 민원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미시가 가장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 구두민원을 상시적 민원으로 공문서를 만들어 시·도비를 확보한 것이다. 시의회도 동료시의원 지역구사업이라고 제대로 검증을 안했다. 민원서명지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의 절박한 민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농도 개설의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라 전원주택단지 사업자가 아니냐?는 전원주택사업자 특혜 의혹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개별 전원주택은 폭 4m, 전원주택단지는 폭 6m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과 인접한 원호리-대망리 일대가 수년전부터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도의원이 기존 농로를 6m로 확장하거나 새로 개설해줌으로써 진입로 비용을 시민혈세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구미대학교 인근 부곡동에도 16가구 전원주택단지가 준공 직전인데, 공사 안내판에는 ‘폭 6m∼11.4m, 길이 100m 도로 기부채납’으로 표시돼 있다. 필요한 도로는 자부담으로 개설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시·도의원은 시민혈세로 불요불급한 도로개설을 하고 사업자는 시민혈세로 만든 공짜 도로를 이용해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구미경제위기와 세수급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원호리 쪽 4차로 개설 이후 도로변 산이 전원주택단지로 훼손되고 있지 않은가? 구미경실련은 강승수 시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시민혈세를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의 재량사업비 2천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에 대해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자신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로 명칭 변경) 2천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접성산자락 전원주택단지(숲속의마을) 진입로 중간의 소규모 공장(원대로 392-25 맞은편)을 인수한 지인을 위해(민원형식) 지인의 공장 직전 100m까지만 기존 3m 아스팔트 진입로를 6m로 확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고아읍에 요청했고, 고아읍은 대망2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현장 측량까지 했다. 그러나 진입로 확장 때문에 사용 중인 하천부지 일부를 내놔야하는 주민이 먼저 반대했고, 현장 측량 소식을 통해 다른 주민들도 알게 되면서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됐다. 또한 진입로 확장 수혜지역인 전원주택단지 주민조차 일부가 반대를 해서 결국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이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취소가 됐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의 지인은 매입한 공장을 허물고 그 자리엔 자신의 건설사 사무실과 카페를 짓고, 공장과 연결된 뒷산 수천여평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6m 진입로 확장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의 사례는 법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없는 시·도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등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변경된 채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난센스로 전락했다. 누가 봐도 특혜성 사업이어서 해당지역구 시의원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해당지역구 시의원조차 모르게 추진하는 등 시·도의원 쌈짓돈으로 제멋대로 사유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는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명분으로 시민혈세 제멋대로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국민의힘/선산읍·고아읍·무을면·옥성면·도개면)은 자신의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822-161 진입로 개설공사(고아읍 대망리 침산골 농로개설공사/길이 250m, 폭 3m/9천만원/도비 50%, 시비 50%/주민숙원사업) 비용으로 가져왔다. 계획 농로의 끝 지점의 농지를 매입한 정근수 도의원의 지인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장미경 시의원과 거의 똑같은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다. 기존 사유지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먼저 반대했고, 이미 도비까지 마련된 지난 4월에서야 고아읍행정복지센터로부터 '2021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확인서' 서명 요청을 받은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가 됐다.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 역시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은 주민반대에 대해 "지인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산을 만들었다."고 변명을 했다면서 이는 "시민혈세 4천5백만원을 기본적인 주민동의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도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본지에서는 시.도의원의 의혹 해명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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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미경 시의원 친오빠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5월 10일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구미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접수하고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은 조경석과 자연석을 구미시 등에 납품하는 청남석산개발(구미시 옥성면)의 대표였으나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대표를 친오빠로 변경했다. 그러나 석산 소유자는 지금도 장미경 시의원의 소유로 되어 있다. 구미시가 장미경 시의원 임기시작 후 2년 6개월간(2018년 7월∼2020년 12월) 청남석산개발과 수의계약한 조경석·자연석 구입금액은 86건 8억747만6천원이다. 구미시는 관내 조경석 생산업체가 청남석산개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 우선구매에 부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같은 기간 관외업체 2곳과 4건 5천455만1천원을 계약한 것이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었고, 이는 구미시가 관외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을 배제하고,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부패행정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미경 시의원은 이 같은 독점에 가까운 본인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식 구미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고, 본인이 청남석산개발의 직무관련자 임에도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산 심의를 회피하지도 않음으로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구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의 처신은 너무 실망스럽다.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대표를 친오빠로 변경했으나 석산 소유자는 여전히 장미경 시의원이다. 친오빠는 실제 대표가 아니라 고용사장인 사례와 같다."면서 "시의원 당선 후 2년 반 동안 2개 업체가 겨우 4건 5천455만1천원을 계약한데 비해, 친오빠 업체는 무려 86건 8억747만6천원을 따낸 것은 명백한 독점이고, 국민지탄의 대상인 일감몰아주기 부패행정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올해 조경석 구입 건은 1건 2억2천558만1천원인데, 이 계약 역시 장미경 시의원 친오빠 업체인 청남석산개발과 계약했다. 구미경실련은 "청남석산개발은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이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명백한 직무관련자 임에도 대량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직무관련자 신고 및 회피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의 성명서와 관련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20일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C석산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납품'...윤리강령 위반 논란!"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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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 3명 의정활동 공로 의정대상 수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김재상 의원(도량․선주원남동) 지방의정봉사상, 안장환 의원(도량․선주원남동) 경북의정봉사대상, 장미경 의원(비례대표)이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재상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가 주최하는 2020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으며,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하병두)에서 주최하는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과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은 기초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또한 장미경 의원이 수상한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최우수상은 행정안전부 등록단체인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지방자치 평가와 연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재상 의장 외 수상 의원들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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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미경 시의원, 대둔사 예산 지원 앞장...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의혹!장미경 의원 "대둔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2억원)에 00석산개발에서 석재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오빠에게 운영권 넘겨 본인과 무관" "대둔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4천만원) 석축 관련 공사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의혹만 남겨!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8대 전반기부터 기획행정위원과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둔사 신도부회장으로 재임 중 대둔사에 19억9천여만원의 예산(2021년도 예산 포함) 지원에 앞장서고 대둔사 인근의 00석산개발에서 석재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에게 대둔사 진입 도로공사에 00석산개발에서 석재를 공급한 사실과 대둔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석축공사(4천만원)에 석재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자 "도로공사에 석재를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구미시 예산으로 대원사 대웅전 주변에 석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석재 납품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구미시에 확인결과, 2019년도에 대둔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4천만원)을 하였고 석축관련 예산으로 6백9십여만원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장 의원은 석재 납품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장미경 의원은 "00석산개발(옥성면 옥관리 소재, 2007년 설립)을 8대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직접 운영하였으나 당선 후 사업체를 친오빠에게 넘겼으며 이번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8대 전반기부터 기획행정위원과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대둔사에서 신도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신도회장이 서울에 거주하고 노환 등으로 자주 구미에 올 입장이 되지않아 부탁을 받고 회장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제2조의2항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이 있고,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에서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와 관련자(의원 자신은 물론, 사촌이내 친족도 포함)인 경우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장미경 의원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신고없이 기획행정위원과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했으며, 00석산개발을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겨 석재납품과 무관하다면서 최근까지도 옥성 경영인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둔사 지원과 관련, 구미시의회 제2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장환 의원은 "시민혈세로 사찰에 지나친 지원에 대해 삭감을 요구"를 하였고, 권재욱 의원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어려운 구미 경제에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난이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구미시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전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의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특히 본인이 다니는 사찰 예산지원에 앞장서고 있고, 동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인지하고도 비상식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A 의원은 "장미경 의원은 기획행정위원과 예산결산위원, 대둔사 신도부회장 재임 중 대둔사에 19억9천여만원(▣대둔사 지원현황 참조)의 예산지원에 앞장선 것은 사실이고, 대둔사에 경비원을 4명이나 지원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00석산개발에서 석재를 납품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지역 문화지킴이 B씨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구미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대둔사에 있는 보물의 보존과 필요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재난방지시설구축(자동속보설비, CCTV 등)이 되어 있음에도 대둔사 안전경비원 4명을 배치하기 위해 1억2천여만원의 예산 지원 등은 예산지원의 형평성과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경비원 지원에 대해서는 무리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꼭 필요하다면 캡스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대둔사에 있는 대웅전 안 건칠아미타여래좌상(보물 1633호)을 보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17년 9월 1일에는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 제1945호로 등록 지정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