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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구미인터넷뉴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9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와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확성기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만 가능하고 전화를 이용한 운동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된다. 이번 투표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선거권을 갖는다. 투표일은 6.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는 2022.5.27 - 5.28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대상은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 이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에서 볼 수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직업 학력 경력 재산신고액, 병역신고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유무, 입후보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에게 발송된 후보자 공보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사진 클릭! 이미지 확대 가능)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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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선거벽보, 현수막 훼손은 엄중한 범죄행위[기고]선거벽보, 현수막 훼손은 엄중한 범죄행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 구미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훼손되었고, 17일 서울 강북구 한 길거리에 걸려 있던 대통령 후보자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A씨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빈번하게 훼손되고 있다. 술 취한 기분이나 단순히 눈에 거슬려 순간적인 감정으로 가벼이 여기고 정치적 의사가 다른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는데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의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 보름 남짓 남은 기간이지만 더 이상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진정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구미경찰서 봉곡파출소 경감 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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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 실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선산농협조합장이 금년 1월 10일 사직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의 규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에 의해 오는 2월 8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마감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월 7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그리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선산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의 예상 선거인수는 2,140여 명이며, 선거일인 2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산농업협동조합 종합청사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만들 1차적인 책임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후보자에게 있다.”고 말하며, 이들의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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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 개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하고 2월 26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선거사무원을 두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구미시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위반행위 발생 및 신고·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야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사례가 잇따르는 등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어 구미시선관위에서도 단속태세를 강화하여 위반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거인명부 열람이 25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다. 단, 조합별로 열람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해당 조합으로 문의해야 한다. 이 기간 중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열람이 가능하며,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기타 선거정보는 http://nec.go.kr/portal/lwMain.do 참조 구미지역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이상 29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