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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내 흡연 절대금지' 홍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는 16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관리법', 2003년 제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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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 위험물 제조업체의 입구 및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일대(선산휴게소 등)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 차량 고정 상태 검사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수료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준형 서장은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의 불시 가두검사로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운송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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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안내[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3년간 정기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사용을 중지하기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전까지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위험물 점검결과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 없던 의무사항이 늘어난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위험물안전관리 종사자들은 반드시 개정된 법령을 확인하여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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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의무 부과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이다. 위험물 운반차량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나 오는 6월 10일 이후부터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이 신설되어 위험물 수송 안전이 강화된다. 또한 10월 21일부터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와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 의무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 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운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054-440-01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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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하절기 셀프주유취급소 안전관리 강화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뜨거운 여름철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관내 셀프주유취급소 6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셀프주유취급소는 주유원 대신 차량 운전자들이 직접 주유를 하는곳으로 안전수칙 준수가 각별히 요구된다. 최근 기온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셀프주유취급소가 전국적으로 2016년 2,717개에서 2020년 4,107개로 증가 추세에 있다. 구미소방서는 셀프주유취급소 증가에 대비해 관내 셀프주유취급소에 대한 화재예방수칙 및 사고 조치요령에 대한 교육 및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셀프주유취급소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 실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최근 각종 화재 및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방문이 많은 주유취급소의 특성상 위험물 취급 주의 등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안전에 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