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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성친화사업 관련부서 및 기관·단체 담당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3차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차 여성친화도시 사업 성과 점검과 시민․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한 과제 발굴,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요구 분석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했으며, 구미시는 보고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지역 우수사례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올해 7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3차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여년간 추진해온 여성친화도시 지정방식인 1·2·3 단계별 승급제도를 협약 갱신 제도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3년 차 중간 평가가 매년 이행점검 실시로 개편됐다. 구미시에서도 변경된 제도에 적극 대응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대표 하금숙)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여성친화도시 관계자 회의를 시작으로 핵심 추진체계를 비롯해 유관기관,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타겟층을 설정하고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과제발굴을 하는 등 올해 7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박경하 사회복지국장은 "2013년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이후 양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구미만의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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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수립 용역' 공청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7월 21일 14:00 새마을테마공원(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수립 용역 중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구미시는 정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및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구미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2021년 8월부터 수립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주도 아래 각 지역이 완결된 탄소중립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산업·비산업 구분 없이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의 흡수 능력을 최대화해 순 배출량을 ‘0(zero)’로 만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부문별 주요 감축수단 발굴 및 감축잠재량 평가 △감축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세부 이행계획 △이행점검·평가 방안 등을 포함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 및 환경정책위원, 환경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대해 이해하는 주제발표 시간을 가졌다. 종합토론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남광현)을 좌장으로 하여 경북자연사랑연합 대표(박정구), 경북서부환경기술인협회 회장(도성환), 사단법인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부회장(이승훈), 수원시정연구원 실장(최석환), 주식회사 한국품질보증원 심사원(김진욱)이 패널로 참여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위한 제도적 장치, 시민들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구미시의 역할 등에 대해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시 남병국 환경교통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면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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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구미·칠곡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기본형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17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록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전담한다. 이행점검 결과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고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최고 100%까지 감액된다. 동일 의무를 다음 년도에 반복 위반하면 감액비율은 2배(최고 40%)가 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는 전년도 부적합이나 신규 필지, 지도 조사로 부적합이 의심되는 필지 등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한다. 조사 대상 필지마다 ①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② 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 이웃 농지와 경계의 설치·관리, ④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 불이행시 ①과 ②~④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2021년 기본형직불금 신청 현황(구미시, 칠곡군) : 16,115호 63,673필지 10,534ha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점검과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올해까지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지상 방치 여부만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매립, 소각 여부까지 점검한다. 불이행시 주의장이 교부되고 감액은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생산 또는 유통·판매 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에서 농약·기타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거나 국내미등록 또는 폐기 농약이 검출된 농업인은 농약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항목에서 직불금이 감액된다. 안전성조사나 토양 비료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까지는 농약·비료의 구매 영수증만 보관해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고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부적합 시에는 '결과통보서'가 우편으로 송부된다. 신청인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 농관원은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직불금이 전액 지급제한 될 수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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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12월초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 처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초부터 10,5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165억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쌀·밭·조건불리·변동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금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대량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11월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구미시는 1차로 10,3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158억원을 지급하고, 2차 지급대상자 200여명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거쳐 12월 중순에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단가 상향, 소농직불금 신설 등에 따라 지난해 쌀·밭·조건불리·변동 직불금 102억원보다 63억원 증가된 165억원을 지급하게 되어 농업인 실수령액도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호우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 조기 지급완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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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본격 실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기본형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17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록농지 및 그 주변에 영농폐기물 관리,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다. 이행점검 결과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 동시 위반시 감액율은 합산되어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은 2배(최고 40%)가 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는 농관원이 지자체로부터 점검 의뢰받은 필지 중 50%를 표본 선정하여 현장조사 뿐 아니라 팜맵(농경지 전자지도), 드론촬영 등을 활용 점검한다. 조사 필지수는 구미시 23,526(4,113ha), 칠곡군 10,163필지(1,522ha)이며, 각 필지마다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② 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 이웃 농지와 경계의 설치·관리, ④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 불이행시 ①과 ②~④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대상 필지는 신청 필지의 20% 수준이다. 올해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방치 여부만 점검하여 미이행시 주의장이 교부되고 감액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농약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는 2020. 5. 1.부터 9. 30.까지(2021년부터는 전년10. 1.부터 당년 9. 30) 생산 또는 유통·판매 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국내미등록 또는 폐기 농약이 검출된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불금이 감액된다. 안전성조사, 토양 비료 검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점검을 하며, 농약·비료 등 사용내용을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미이행 감액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미이행 필지는 신청인의 확인(서명, 녹취 등)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된다. 농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방해·기피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직불금 전액 지급제한 될 수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 부분(묘지, 창고·축사 등 건축물, 마당·진입로, 야적지·채취지·공사장, 장기 미관리 농지 등)이나 연간 1회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로 인해 전체 직불금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이행점검 전에라도 직불금 등록내용을 변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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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구미시(장세용 시장)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는다. 직불금 제도는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기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대상농지는‘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중 기존 수령자는‘16~‘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자이고,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대상이 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0.5ha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의 농가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의미하고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인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본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게되며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구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ha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으로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신청된 농지는 7월~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이력정보를 사전 비교하여 동일 농지에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소명을 해야 된다. 부정수금 방지를 위해 5배 이내 환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에 관해 조사 등 거부‧방해 및 관련서류 미 보관‧비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가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면서 공익직불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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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18, ’19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이거나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 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이 최소 1,000㎡이상의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은 작물별로 단위면적당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 작물 270만원/ha, 두류 255만원/ha, 휴경 210만원/ha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20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19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며, 수급이 불안정한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신청 작물에서 제외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신청시기는 3~6월까지이고,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논타작물 지원금 지급은 사업신청자의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된 대상 농지에 대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신청작물에 대해 7~10월경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논타작물 재배농지에 한하여 올해 12월 중 지급하며, 보조금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발생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징수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여야 한다. 구미시는 올해 논타작물 재배 목표 사업량은 121ha이며, 이를 위하여 농‧축협, 쌀전업농, 축산농가, 잡곡들녘경영체 및 감자작목반을 대상으로 집중 안내 홍보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목표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