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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위해 전방위적 총력 지원 나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지원, 경영환경 개선 사업 실시, 구미 소상공인종합센터 개소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총력에 나선다. 먼저 금리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구미시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 사업이 20일부터 150억 원 규모로 시작했다. 업체당 5천만 원, 청년 창업자 및 다자녀가구 사업주는 7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이는 도내 최대 보증 한도다. 특례 보증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2년간 시에서 보전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고, 사업 시행 시기를 지난해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구미지점)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상담 예약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할 수 있다. 경영환경 개선 사업인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사업'과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도 3월 말부터 추진한다.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사업'은 매장형 가게에 점포 진단을 통해 차별화된 미적 디자인(간판, 인테리어, 상품 포장, 조형물 설치 등)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에 따라 차별화된 매장 내‧외부의 분위기, 인테리어가 매장 인지도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업 시행으로 점포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은 창업한 지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 POS단말기, 안전위생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점포당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4월에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구미 소상공인종합센터'가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는 구미상공회의소 4층(구미시 송정대로 120)에 위치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유관 기관 사업 맞춤형 정보제공 등의 플랫폼 역할 및 경영(법률, 세무, 노무 등)컨설팅, 소상공인 통합교육, 온라인 마케팅지원 사업 실시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외에도 도내 최초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과 전국 최초인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사업(점포당 10만 원 이내)'도 현재 시행 중이며, 올해 신규 사업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지원사업(업력 20년이상의 가업승계 완료한 소상공인 지원)'과 구미시 관내 착한임대인을 선정해 인증현판을 교부하고 공용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도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구미시의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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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등 지방세 감면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해도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 중소법인,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며,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내용으로는 개인 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55,000원)을 면제하고, 특히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 사업자 중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율(1㎡ 당 250원)도 면제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6.1현재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도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최대100만원까지 감면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은 10월에서 12월말까지 신청ㆍ접수하며,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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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90억 부과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 7월 정기분(주택, 건축물) 재산세 174,696건 49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전체 시세입 목표액 3,517억원 대비 17.7%를 차지하며, 지난해 보다 0.6%인 3억원이 증가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본세(도시지역분 포함)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본세가 20만원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아울러 공장 및 근린상업시설 등 주택용도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주택 이외의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확진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생계지원비를 받은 확진자의 경우 7월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며,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들 어렵지만 납부된 세금은 구미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 등으로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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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사업자,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다. 감면내용으로 확진자의 경우 주택(세대당 1주택) 재산세와 자동차(세대당 1대)에 대하여 1분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주민세(균등분)를 각각 면제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8월에 55,000원씩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 15,000여건을 일괄 감면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분기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2020년도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12월말 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 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추가 적용하여 환급해 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입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과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피해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