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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미경 시의원 지방계약법 위반...구미경실련, 시의원 사퇴 촉구![구미인터넷뉴스]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방의원 임기 시작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구미시에 부정하게 석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장 의원은 시의원 당선 후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하였음에도 구미시의회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미시와 의회에 지방의원 등에 대한 수의계약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미경 의원 관련 건은 이미 지난 2021년 4월 20일 본지(구미인터넷뉴스)에서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C석산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납품' ... 윤리강령 위반 논란!" 단독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5월 구미경실련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에서 조사를 통해 부정 납품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방문 조사를 통해 "피신고자 및 구미시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수의계약과는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라 조달사업법 제13조의 다수 공급 계약 역시 지방의원은 체결이 제한될 것이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미시에 2021년 9월 17일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구미시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계약 관련 교육의 필요성, 지방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정보공유 관리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 후 회신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구미시는 지난 11월 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남석산개발(장부환, 장미경)에 대해 부정당제재 처분으로 (11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5개월 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부정당제재 처분 종료일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결정했다. 한편, 장미경 시의원은 언론 보도 후에도 "8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청남석산개발은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겼고, 석재 납품과 자신과는 무관하다"면서 "청남석산에서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를 공급한 사실과 석산은 본인 소유가 맞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의원 윤리강령 위반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미경 시의원의 해명과 달리 시의원 당선 후에도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있었고 구미시에 석재를 58건 5억8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장 의원은 구미시의회에 겸직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겼다는 지금까지의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의원이 되고서도 장 의원은 청남석산개발 대표직을 1년 6개월이나 유지하면서 이 기간 동안 구미시와 58건 5억원을 부당 계약 체결을 하고도 시의원 당선 후엔 친오빠에게 대표직을 넘겼다는 거짓 해명이 탄로가 났다"면서 "무엇보다 주권자인 시민들에 대한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시의원을 사퇴할 것과 구미시의회는 장미경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구미시가 장미경 시의원이 대표였던 청남석산개발과 시의원 임기시작 후 2년 6개월간(2018년7월-2020년12월) 수의계약한 조경석·자연석 구입금액은 86건 8억747만6천원이었다."면서 "같은 기간 다른 2개 업체 4건 5천만원에 비하면 금액 기준 94%나 차지하는 완전 일감 몰아주기 특혜"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제 장미경 시의원의 비리와 거짓말이 모두 탄로가 났다."면서 김영식 의원에게는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하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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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미경 시의원 친오빠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5월 10일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구미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접수하고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은 조경석과 자연석을 구미시 등에 납품하는 청남석산개발(구미시 옥성면)의 대표였으나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대표를 친오빠로 변경했다. 그러나 석산 소유자는 지금도 장미경 시의원의 소유로 되어 있다. 구미시가 장미경 시의원 임기시작 후 2년 6개월간(2018년 7월∼2020년 12월) 청남석산개발과 수의계약한 조경석·자연석 구입금액은 86건 8억747만6천원이다. 구미시는 관내 조경석 생산업체가 청남석산개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 우선구매에 부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같은 기간 관외업체 2곳과 4건 5천455만1천원을 계약한 것이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었고, 이는 구미시가 관외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을 배제하고,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부패행정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미경 시의원은 이 같은 독점에 가까운 본인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식 구미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고, 본인이 청남석산개발의 직무관련자 임에도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산 심의를 회피하지도 않음으로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구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의 처신은 너무 실망스럽다.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대표를 친오빠로 변경했으나 석산 소유자는 여전히 장미경 시의원이다. 친오빠는 실제 대표가 아니라 고용사장인 사례와 같다."면서 "시의원 당선 후 2년 반 동안 2개 업체가 겨우 4건 5천455만1천원을 계약한데 비해, 친오빠 업체는 무려 86건 8억747만6천원을 따낸 것은 명백한 독점이고, 국민지탄의 대상인 일감몰아주기 부패행정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올해 조경석 구입 건은 1건 2억2천558만1천원인데, 이 계약 역시 장미경 시의원 친오빠 업체인 청남석산개발과 계약했다. 구미경실련은 "청남석산개발은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이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명백한 직무관련자 임에도 대량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직무관련자 신고 및 회피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의 성명서와 관련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20일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C석산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납품'...윤리강령 위반 논란!"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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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C석산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납품' ... 윤리강령 위반 논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8대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장미경 의원의 오빠가 운영하는 C석산개발에서 구미시 관급공사에 석재(807,476천원)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윤리법과 의원윤리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C석산개발에서는 장미경 의원이 등원 후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미시에 2018년 17건 121,633천원, 2019년 35건 271,028천원, 2020년 34건 414,815천원 총 86건 807,476천원 석재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에서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와 관련자(의원, 사촌이내 친족 포함)인 경우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미경 의원은 8대 의원 임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구미시의회에 이해충돌과 관련 의회나 상임위원회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미경 의원은 C석산개발(옥성면 옥관리 소재)을 구미시의회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직접 운영했고 의원 당선 후 사업체를 오빠에게 넘겼다. C석산개발 부지는 장 의원 소유로 되어있으며, C석산개발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다. 이번 석재 납품과 관련 구미시의회 A의원은 "해당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의원은 상임위에 신고하고 제척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도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원회에 출석해 예산 심사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 관계자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관급자재 물품 구매시 조건이 되면 1억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 구미시 관내 업체와 인근 지자체 업체 등에 대해서 가격 비교를 면밀히 검토해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미경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8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C석산은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겼고, 석재 납품과 자신과는 무관하다"면서 "C석산에서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를 공급한 사실과 석산은 본인 소유가 맞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의원 윤리강령 위반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