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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요령 설명회 개최구미시는 10월 11일 오후 2시 선산출장소 4층 대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와 함께 읍·면·동 담당자, 농협관계자,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계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공비축미곡 매입기간, 매입가격, 매입대금 지급 및 정산, 매입곡종, 포장단량 등 매입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에서는 품위규격과 농산물검사기준 수분함량이 13.0~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함으로 검사관련 유의사항 및 매입검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구미시는 올해 90,429포/40kg(산물벼 20,000포, 건조벼 70,429)를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곡종은 일품벼, 해담벼이며, 매입기간은 산물벼 10.14 ~ 11.08, 건조벼 11.11 ~ 12월 말일까지 실시한다. 선산출장소 김종율 소장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약정체결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한 해동안 고생하여 재배한 벼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에 매입품종, 수분함량, 포대규격 등 사전에 안내하여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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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관원구미칠곡사무소,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전희영, 이하 농관원)는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27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58명, 10월2일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56명의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농산물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받으려는 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교육했다. 교육생은 인증신청 분야의 해당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과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해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잠정 중단중이고, 가공 및 취급자과정은 농관원 주관 거점지역별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지역별 교육일정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미·칠곡농관원 담당자는 단체 인증(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대상이며, 이번에 교육받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타 지역까지 교육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지역에서의 보충교육을 계획 중에 있으며, 농관원에서 사이버교육도 취급자·유기가공인증사업자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 협회(korganic.org) 게시자료 확인 또는 각 인증기관에 문의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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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농관원, 고아 감자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구슬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 · 칠곡사무소(소장 최원교)는 6월 4일 폭염 속에서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관내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감자농가에 감자를 수확하고 선별하는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구미농관원은 앞으로도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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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한번에 신청하세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최원교, 이하 “농관원”)은 2.1~4.30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읍.면.동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은 읍·면·동에서만 가능)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하여 한번 신청으로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접수방식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하여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1~4.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하였다. (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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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 · 칠곡사무소(소장 최원교)는 민족 고유 설 명절(2.5)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까지(26일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원산지 단속 기관별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미시, 칠곡군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유통 단속에 효율화를 기하고, 구미 농관원 자체 특별사법경찰(4개반 8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정예명예감시원 21명을 투입하여 제수 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형마트, 식육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 거짓표시하거나 외국산을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 중이다. 현재 중점 단속 방법은 인지도가 낮은 농산물을 지역 특산품 포장갈이 행위와 위장판매 업체는 명예감시원 활용하여 제품 구매과정을 휴대폰 촬영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도 강화하고 원산지 의심품은 시료수거후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동원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1월 31일에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서 농식품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원산지 표시판 배부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미 농관원 관계자는 작년 한 해에도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 31건, 미표시 17건 총 48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히면서, 아직도 원산지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주저 말고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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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면 장상천 이장협의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수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 · 칠곡사무소(소장 최원교, 이하 ‘구미 농관원)에서는 1월 14일 구미시 도개면 이장협의회 장상천 회장이 헌신적인 노력과 농정시책홍보에 기여한 공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구미 농관원은 "장상천 회장이 2009년 3월부터 도개면 월림리 이장직을 수행하고 2017년 3월부터 도개면 이장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애향심으로 지역발전에 참여하여 왔으며, 특히 농업경영체 대상농가 갱신유도 및 직불제 공동접수에 적극 협조하는 등 농정전반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적극 수행하며 지자체 및 구미 농관원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들의 모범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 농관원 관계자는 "2019년에도 농업인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농정시책을 이끌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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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중앙시장, 원산지 표시 전국 최우수상 수상구미새마을중앙시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한 2018년 원산지 표시관리 자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한 원산지표시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 · 칠곡사무소(소장 최원교, 이하 ‘구미 농관원)는 지난 2017. 04. 05.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상인연합회(대표 장용웅)와 원산지 표시율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한 후, 그동안 소비자 신뢰를 얻고자 합동 원산지 캠페인 등 열의를 다해 왔다. 금번 평가는 올해 전국 지역별 유명 전통 시장 102개소를 대상으로 3개월간 평가위원 현장방문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에 94점이라는 탁월한 점수를 얻어 당당하게 전국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되었다. 구미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이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이웃 같은 전통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하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 할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 대표전화(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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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첫매입 실시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11월 12일부터 선산읍, 고아읍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실시한다. 금년 구미시 공공비축미곡 총 매입량은 3,617톤(90,425포/40kg, 산물벼 1,004톤, 건조벼 2,613톤)이다. 10월 12일부터 매입을 시작한 산물벼 1,004톤을 11월 9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며, 11월 12일부터 시작하는 건조벼 매입은 출하 시 13~15% 수분을 유지한 상태로 지역별 매입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매입한다. 건조벼는 소형 23,449포/40kg, 대형 2,094포/800kg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량 대비 대형포대(포/800kg) 비율은 전년도 61%에 비해 4% 상승한 65%로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대형포대 수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시비 1억(100%)을 지원하여 매입포대 전량을 제공하고 있다. 매입품종은 금년도 밥맛 좋은 일품벼 단일품종을 매입하게 되며 2019년은 2모작 재배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일품벼와 해담벼 2개 품종으로 결정한바 있으며 금년도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2월말에 지급할 계획이며, 중간정산금(30천원)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수매 현장을 찾아 장세용 시장은 가뭄 등으로 힘든 한해를 보낸 농업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농업인들의 농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 해 동안 구슬땀을 흘려 풍년농사의 결실을 맺은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과 협력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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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확한 쌀 등급표시로 품질 고급화 촉진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10월 14일부터 시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6.10.13일 개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 처벌 규정 : (등급 미표시) 5~200만원 과태료, 2회 위반시 영업정지, (등급 거짓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 벌금,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10.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 쌀 등급 미검사 표시 비율(농관원 조사) : (’14) 75.2% → (’15) 73.3 → (’16) 70.2 → (’17) 38.0 * 등급표시 대상은 ‘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였다. * 교육․홍보 실적(`17~`18.9월) : 교육 45,191명, 홍보 1,358회 또한, 연말(12.31)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내산․수입산 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여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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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농관원, 추석맞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적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 칠곡사무소(소장 최원교, 이하 구미 농관원)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구미시와 칠곡군 관내 제수용 및 선물용 도․소매업체, 할인매장, 전통시장 등 62개소를 대상으로 농식품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 위반 중에서 외국산 쌀을 이용하여 제조한 떡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떡류 제조업체 등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중국산오리고기 등 원산지 미표시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구미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 하반기까지 김장철 양념류 등 원산지위반행위 여부에 관심을 갖고 단속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가없거나 의심되면주저 말고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