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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복지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지투게더' 운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생활안정과 통합조사관리1·2·3계 공무원이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소통하는 '복지투게더' 사업을 운영한다. 복지투게더는 통합조사계 직원으로 구성되어 매월 운영하는 복지소통데이가 직원 서로 간 업무 컨설팅을 통해 업무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위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이를 확대해 2022년부터 25개 읍면동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읍면동을 방문하여 직원과 함께 소통하고 개정‧변경된 지침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복지투게더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교육과 관련하여 개정․변경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읍면동 직원 서로 간 업무 컨설팅을 통한 신청 및 조사 기준을 공통된 내용으로 표준화하게 된다. 업무 수행시 잦은 지침변경으로 인한 애로점을 직접 한자리에 모여 의논하여 해결하고 민원응대 요령, 억지 민원 요구와 반복 민원 처리로 행정력 낭비, 육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한 고질 민원 대응 매뉴얼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진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복지투게더 사업을 통하여 복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더욱 탄탄해지는 통합조사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한 위기가정의 조속한 안정과 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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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e아동행복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0월 7일 오후 2시 3층 상황실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강사를 초빙하여 25개 읍면동 아동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e아동행복지원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영유아 미건강검진, 정기예방 미접종, 장기결석, 아동수당·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신고이력 가구 등 각종 사회보장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학대 위험징후 조기발견 및 위기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2018년 1차수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여 빅데이터 발굴을 통한 18세 미만 아동 정기조사와 가정 내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하여 총 1,690명의 가정을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점검함으로써 아동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번 교육에서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요 및 시스템사용법과 다양한 통계, 분석을 통해 읍면동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사회보장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예측변수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 가정방문을 수행하는 담당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사업의 가치가 발휘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어 아동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구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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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담당공무원 감사원 감사제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0일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특혜의혹에 대해선 담당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제보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 비산동 산2-1 일대의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간 산책로 2.2㎞ 조성(2021년∼2022년)하여 '잊혀진 역사자원의 재생과 관광 볼거리 조성'과 '낙동강체육공원과 연결을 통한 낙동강 원투어 구현'을 위한 '호안데크길, 숲데크길, 벼랑데크길, 습지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45억원 소요된다. ◈장세구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신고내용에서 "비산나룻길 진입데크길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과 대구식당 옆 등 2곳인데, 대구식당은 장세구 시의원이 지난 6월 9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장세구 시의원은 12월 1일,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고서도 사전 신고 없이 위원으로 참석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등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사업이 전대 시의회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부결됐다는 점은, 예산 통과를 위한 장세구 시의원의 고의성 행동강령 위반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고 주장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 내용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이중 데크길' 조성과 도로상 진입데크길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다"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 호안데크길로 진입해 구미취수장 취수구 직전에서 산으로 오르는 데크길 하나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걸어서 1분 거리'의 종합안내판 쪽에 진입데크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3곳 밖에 없는 한적한 곳의 장세구 시의원 소유 식당 옆에 이중으로 진입데크길을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등 '식당 3곳 손님 전용 데크길'을 시민 혈세로 조성하는 격"과 같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굳이 식당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배려한다면 한양매운탕(더스토리)과 강나루매운탕 사이로(대구식당 앞) 호안데크길과 연결하면 될 간단한 일을 전혀 필요성이 없는 장세구 시의원 소유 대구식당 옆에 시민 혈세로 이중 진입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면 누구나 '후안무치 특혜'로 비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진입데크길은 구미취수장 진입로와 연결하는데, 절벽 같은 지형이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데크길이다. 평일 이용자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인데도, 이들이 이용하기 훨씬 수월한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좁은 길과 도로 밑을 돌아서 가야하는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2곳이나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영업 특혜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특혜행정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도로상에서 구미취수장 진입로를 통해 숲데크길로 진입할 수 있지만,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상시 폐문 상태인 구미취수장은 기간시설이므로(대도시급 취·정수장은 국가보안시설) 별도 진입숲데크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이 데크길을 이용하기 위해선 큰 도로 보도에서 비산동사무소를 거쳐 비산나루터로 진입해야하는데, 이 길은 보도(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는 좁고 위험한 도로이다."며 "이렇게도 주민 편의성과 안전을 무시한, 현장에서 보면 바로 들통이 날 비상식적인 특혜행정이 가능한가?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외진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이중으로 만든 담당 공무원은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를 하고, 설계 업체는 구미시에서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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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0월 2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추석전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2주간 27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현장접수센터의 운영에 앞서 10월 23일(금)에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수관에서 읍면동별로 채용된 단기인력 41명과 담당공무원 등 68명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에 대한 사업설명과 현장접수 시 대응요령 등 운영매뉴얼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일부터 신청 가능한 새희망자금은 추석전후 중기부의 안내문자를 받아 1백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과세정보가 미비 하거나 공동대표 업체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8월 16일 중대본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구미시의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실내집단운동시설 24개소가 이에 해당이 되어 150∼20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그 외 고위험시설들은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지난 16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 방문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주(10.26∼10.30)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하여 접수하며, 둘째주(11.2∼11.6)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은 제외된다. 유형별 추가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새희망자금.kr)나 구미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재난안전-코로나19지원대책)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콜센터(☎1899-1082)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과 현장접수 시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응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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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강우기 대비 건설사업장 안전점검 실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미시에서 발주한 80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급액 1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원호산림공원 조성공사 등으로 구미시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강우에 대비하여 수방자재 확보, 비상연락망 구축, 절개지 토사붕괴 우려 등을 점검하고 시공관리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시공상태, 품질시험,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은 "기후변화로 올해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하는 등 건설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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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식품·공중위생민원 원스톱서비스’ 대통령상 수상구미시는 12월 10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19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위생과에서 시행한 ‘식품·공중 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올해 9회차를 맞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19건의 사례를 1차 서면심사(40건 선정), 국민온라인투표, 2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상위 10개 사례가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했다. 구미시(위생과)에서 2018년부터 민원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한 원스톱 서비스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시 민원인이 관련부서(3곳)를 일일이 방문·처리해야 하는 ▲지방세 체납확인 ▲면허세 고지서 발급 ▲서류접수 업무를 위생과에서 일괄 처리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한 제도다. 기존 약 1시간 소요되던 민원처리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하고 관련부서의 업무효율성을 높였다는 점과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좋은 사례인 점이 국민 현장평가단과 전문가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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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철 산불감시인력 발대식 및 교육 실시구미시는 11. 13일(수) 구미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산불감시인력 및 산림 담당공무원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동 산불담당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산불감시원 156명 등 산불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시원 선서 및 교육순으로 진행되어 산불예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산불감시원 교육은 읍면동별로 담당구역에서 근무하는 감시원들에게 기본 근무요령, 산불예방 및 진화방법, 안전수칙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구미시는 발대식에 앞서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 5월까지 '산불 없는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산불예방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이달부터 탐방객이 많은 금오산과 천생산, 비봉산 등 주요 등산로를 제외하고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고시하였으며, 관내 전 임야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는 입산을 금지하도록 공고했다. 김종율 선산출장소장은 "산불감시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산불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산불감시 및 주민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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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동, 폭염 장기화에 따른 경로당 및 취약가구 점검인동동(동장 문창균)에서는 폭염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 및 폭염 취약 가구를 집중 점검하여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8. 5(월)부터 6(화)까지 양일간 폭염을 대비하여 직원 및 담당 통장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29개 경로당의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무더위 쉼터 안내와 점검 후에도 경로당 회장․통장․담당공무원간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기초수급자 등 폭염 취약가구 400여가구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담당 공무원 및 마을보듬이, 건강음료 배달원을 활용하여 안부확인과 폭염시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가까운 무더위쉼터(경로당)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문창균 인동동장은 “직원과 통장, 마을보듬이 위원 등이 함께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복지사각지대는 물론 태풍대비 재난위험지역 등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모든 주민이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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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차 공공형 행복택시 추가 확대운행구미시는 6월 1일(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5개면 13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추가 확대 운행함으로써 구미시는 전체 6개 읍면 24개리 37개 마을 636가구 1,292명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됐다. 이번 행복택시 추가 확대운행 배경은 올해 3월 확대 시행한 대상 지역을 검토한 결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승강장이나 소재지로부터 0.5Km 기준거리 이내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했던 마을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지리적 특성, 거주 유형에 따른 주민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읍면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22일(수) 14:00 산동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시의원 및 마을대표(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택시업계, 담당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2차 공공형 행복택시 추가운행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 행복택시 사업추진 방향, 마을특성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 및 중심생활권역(읍, 소재지)까지 행복택시 이용방안 논의, 기타 행정사항 전달순으로 진행됐다. 공공형 행복택시는 2018년 9월 1일을 시작으로 3개면 6개리 7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3월 1일부터 새로이 지정된 마을을 합한 총 4개 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에서 확대, 운행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6월 1일 시행되는 9개리 13개 마을을 더하여 총 24개리 37개마을( 636가구 1,292명)이 수혜 대상이 된다. 행복택시의 운행은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18. 7. 11.)를 근거로 운영방식은 사전예약도 가능하며, 운행구간은 마을로 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이다. 이용방법은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수요응답형)으로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요금은 500원/인(65세 미만 1,000원/인)이며,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 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행복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취약 지역주민들의 삶이 더욱 더 행복해 지고, 보다 많은 대중교통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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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4월 30일 김상철 부시장 주재로 구미칠곡축산농협 대회의실에서 김영호 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축산단체 대표, 박성대 구미지역건축사회장과 설계용역 건축사사무소 대표,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부서별로 처리방안 논의와 협의와 (주)두예건축사사무소 황창규 대표 건축사로부터 적법화 적용 사례에 대한 강의와 고아읍 송림리 소재 축사에서 현장 컨설팅을 함께 추진했다. 구미시가 워크숍을 갖게 된 이유는 오는 9월 27일 1·2단계 대상농가 적법화 시한을 5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관계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최대한의 적법화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김상철 부시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시책인 만큼 관계부서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업으로 최대한 축산농가 입장에서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면서 “축산농가도 이 기회에 적법화를 이뤄 축산업의 선진화는 물론 농가 재산도 지켜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금까지 농가 편의도모를 위해 읍면동을 통한 일괄 접수 추진, 권역별 설명회와 이행계획서 합동 작성, 전체 대상건수 이행기간 1년간 일괄 부여, 4차례 중앙정부 질의 답변, 4차례 자체 처리방침 마련, TF팀원 겸직 발령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책임성과 자긍심 부여 등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다. 4월 30일 현재 적법화 대상 632건 중에서 261건이 완료되어 41%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