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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먹거리 구미시가 펼쳐갑니다!구미시에서는 43만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북도 최초로 2013년 위생과를 신설하고, 위생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행복하고 살맛나는 도시 만들기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참 조은 음식점』을 지정 운영한다. 참 조은 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중 자연 친화적 식재료를 이용하여 건강과 맛을 어우르는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Well-Being 음식점으로 구미의 맛을 알리는 대표적 명소가 되는 동시에 바른 식자재 사용으로 시민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미 맛을 알리고 식도락가를 구미로 초대하는 축제의 장인 구미 누들축제가 2014년 열릴 예정이다. 구미시는 온국민이 좋아하는 “생명의 음식 국수”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독창적이고 상품성을 갖춘 향토음식을 발굴할 목적으로 음식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누들축제는 지역농산물을 홍보 전시하는 향토음식개발 전시, 요리경연대회 등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누들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먹고 맛보고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음식도 문화’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밖에도, 구미시는 문화적 인프라를 역사음식과 연계하여 지역소득증대 및 관광자원 컨텐츠를 풍성하게 할 목적으로 박정희대통령 테마 밥상을 발굴․보급할 예정이다. 박정희대통령 테마 밥상 발굴․보급 사업은 경북대표음식 발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대표음식 브랜드화 및 상표등록(출원) 절차를 거쳐 명실상부한 역사브랜드 음식사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최근 집단급식 및 외식의 증가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구미시는 식중독 환자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2014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올해 계획은 ▲ 위생취약 중점관리업소 집중 관리 ▲식중독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식중독 상시예방 체계 구축 및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및 대응 등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절기(4~9월)에는 더욱 강화된 식중독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식중독 발생 시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신속 보고 및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생계형 업소의 자율시정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위생업소 및 무신고 업소(영업장면적33m2이하)에 대해서는 자체 지도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예고(옐로우카드)장을 발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 상습 위반업소는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여 수시 점검한다. 구미시는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생계형 식품위생업소 및 무신고업소가 증가하고 있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형사벌로 인한 영업주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과중함에 따라 행정예고(옐로우카드)제를 도입하여 영업소 자율 준법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코자한다. 올해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수준 향상 방안으로 ▲ 계도 및 시정 위주의 영업소 관리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준수사항 중점 지도 ▲ 퇴폐⋅변태 우려 업소 합동점검 등이 있다. 공중위생영업소 2,132개소에 대해 연 5회 업종별(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중점 지도 및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퇴폐⋅변태 우려 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며 고의⋅상습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지도⋅처분한다. 구미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음식점 등 식품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일원화하여 폐업을 원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위생과에 폐업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어 영업자로 하여금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함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올해부터 영업자 정보를 정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교육 미수료자 수료 독려, 식중독 예방요령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미리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영업자들의 피해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 구미시는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ON)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2013년 10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업자로 구미대학교를 선정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의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하고 있다. 올해부터 구미시는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산물 단순가공처리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수시, 정기, 합동단속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단속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를 사전 차단하고 위해식품 유통 영업자 강제회수 등의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책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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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명예감시원 간담회 개최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3. 10. 14(월) 15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 소비자식품․공중위생감시원들과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 리 능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명예감시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 및 교육에서는 식품 공중위생 정책 및 시책방향설명, 식품위생 감시요령, 영업의 종류별 감시요령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역활 및 감시활동 지침 등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과 이와 병행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구미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시민적 감시분위기를 확대하여 추진코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0명이 활동중에 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계도 및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계몽 활동,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식품수거 및 검사,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도 등 식품 및 공중위생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과 홍보․계몽 활동을 실시하고 필요시 위생공무원과 함께 지도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차단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계몽활동을 통하여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구미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해 시민건강을 지키고 향후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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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외부가격표시제 시행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이. 미용업소에 대한 외부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시장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150㎡이상(45평), 이.미용업소는 66㎡이상(20평)인 업소가 대상이다. 옥외가격표시는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 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가격표시방법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 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업종별 표시방법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최소 5개 이상,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이용업은 커트,면도를 반드시 포함한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 펌을 반드시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 가격표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이. 미용업소는 A4용지 이상 0.4㎡ 이하로서 글자크기는 가로6㎜ 세로6㎜(한글 신명조체 15폰트 기준)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 유의할 점은 외부가격을 표시할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2013년 1월1일부터 기 시행되고 있는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 중량당 가격표시”홍보도 병행 추진하고 있는바, 업소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13.4.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동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미시지부 및 대한 이용사회 구미시지부, 한국이용사회 구미시지부와 협조하여 전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