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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등 지방세 감면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해도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 중소법인,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며,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내용으로는 개인 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55,000원)을 면제하고, 특히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 사업자 중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율(1㎡ 당 250원)도 면제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6.1현재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도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최대100만원까지 감면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은 10월에서 12월말까지 신청ㆍ접수하며,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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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1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래섭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 및 재산 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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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연세액 9.15% 공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로 실질적으로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연납 신청 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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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 전자추첨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12월23일 세정과 민원실에서 2020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 김종율 행정안전국장과 공정한 추첨을 위해 감사담당관실 최화식 조사담당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성실납세자 전산 추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2009년부터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10만원 상품권과 구미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34,426명 가운데 100명이 선정됐다.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자진 납부한 납세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10,919명 중에서 30명이 선정됐다. 당첨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상품권과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을 전달하게 된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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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2020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래섭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는 재산 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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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사업자,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다. 감면내용으로 확진자의 경우 주택(세대당 1주택) 재산세와 자동차(세대당 1대)에 대하여 1분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주민세(균등분)를 각각 면제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8월에 55,000원씩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 15,000여건을 일괄 감면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분기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2020년도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12월말 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 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추가 적용하여 환급해 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입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과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피해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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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연세액 1월에 선납시 10% 공제 혜택 시행구미시는 관내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납세의무자)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은 1월을 비롯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신청하여 납부하면 혜택이 크다. 구미시는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지속적인 홍보로 구미시는 현재까지 연납 고지서 6만건을 발송하여 전년 대비 6천건 정도가 늘어났으며 세액기준으로도 162억원으로 16억원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후 환급해 준다. 또한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이 이전 되어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납부의 우려도 없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시 전체 차량의 32%인 6만9천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 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전화 054)480-6865, 68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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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구미시는 11. 27(수)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구미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으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며,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0월말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구미시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회식 징수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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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무을, 춤새마을에서 6월 현장이장회의 개최무을면(면장 이재근)에서는 6. 25.(화) 11:00, 춤새마을 도농교류센터에서 김봉교 도의회 부의장, 양진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최경동 시의원, 이장협의회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현장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제1분기 자동차세 납부,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톱밥 지원사업 등 주요 시정 홍보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무을파출소의 음주운전 단속 수치 및 처벌 강화, 경찰서 교통과 합동단속과 농업인상담소의 PLS(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제도 준수, 고추 바이러스병 방제 등 관내 기관별 협조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재근 무을면장은 두 달 만에 무을면 행정복지센터를 떠나 새롭게 현장 이장회의를 개최했는데 바쁜 중에도 참석하시고 항상 주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폭염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장들의 건강관리에도 신경쓰기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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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2동통장협의회,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서 사전회의 실시신평2동(동장 이재익) 통장협의회(회장 신미순)에서는 6. 25(화) 오전 10시, 통장 및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서 6월 반상회 사전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9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및 하반기 연납신청, 민방위 5년차 이상 하반기 사이버교육 실시,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 등 6월의 주요 시정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특히 양파 생산량 과잉에 따른 1인 1망 양파 팔아주기운동이 기간 연장됨에 따라, 관내 지역주민, 음식업소 등에 적극 홍보하여 양파 소비량 제고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는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서 개최된 만큼,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카약, 고무보트 등을 체험해 보는 기회도 가졌다. 신미순 신평2동 통장협의회 회장은 “매년 피서철마다 타지역으로 가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지 말고, 우리지역 관광명소에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멋진 추억도 만들어 가자”며, 구미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있는 관광자원의 발전을 기대했다. 이재익 신평2동장은 “우리 구미를 바로알고 관내 곳곳에 숨어있는 관광지를 새롭게 체험해보는 것 또한 지역사랑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올여름 피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구미에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무더위도 이겨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자”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