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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9회 제2차 본회의 일정 마무리!

기사입력 2020.05.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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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우 의원이 장세용 시장에게 시정질문 장면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5월 1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9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 회의에 앞서 지난 15일 접수된 김태근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홍난이 이선우 김재우 안장환 송용자 이지연 의원)가 보고되었으며,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와 의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의장선거시 타 후보자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상호 비밀계약으로 후보자를 매수하여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으며, 본인이 추천하여 공모한 구미시 주차장 사업진행 과정 중 지하 주차장 설계 변경으로 자녀 가족이 매입한 인근 건물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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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우 의원이 구미문화예술회관 여상법 관장에게 시정질문 장면

     

    이어 시정질문에서는 이선우 의원의 구미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 등 구미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다. 특히 구미시장과 문화예술관장에게 구미시립예술단 관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과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작품 저작권 보호 대책과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조례를 근거로 한 단원 등의 해촉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답변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위해 구미시 문화재단 설립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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