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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기사입력 2013.02.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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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의원이 7일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 자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공정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검찰과 심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에 따라 심 의원은 1심에서 선고한 3백만원 벌금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직한 점이 인정되며 공정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었다.

    심의원은 상고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상고심에서 3월 31일 이전에  형이 확정될 경우에 4월 재보선의 유무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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