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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법규위반행위 꼼짝마! 암행순찰차 운용

기사입력 2019.04.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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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행순찰차 단속 사진.jpg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도심권 내에서 암행순찰차 운용으로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암행순찰차를 국도와지방도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4월 한 달간 구미지역에서 시범운용 중에 있다.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구미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용한 결과,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총 101건으로 그 중 신호위반은 50건, 무면허 운전 1건, 난폭운전 1건, 캠코더 단속(신호·지시위반)은 36건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김영수 구미경찰서장은 “암행 순찰차를 운용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을 하면서 교통단속 뿐만 아니라, 홍보·교육, 시설개선을 통하여 구미시민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배려 운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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