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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

기사입력 2015.04.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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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구미경찰서, (사)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지부장 김재돈)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2015. 4. 10(금)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금번 합동단속 및 캠페인은 특히 좁은 인도와 도로에 설치해 놓은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으로 인해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옥계동 4공단내 상업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에어라이트, 현수막, 정보지함, 불법 전단지 등을 다량 수거하였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특히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인도나 도로에 설치해 놓은 에어라이트의 경우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크게 위협요소가 되므로 구미경찰서, 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등과 협조하여 옥외광고에 대한 시민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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