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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17.06.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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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윤종호(도개해평산동장천면, 양포동)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627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적으로 발주할 소규모 복합공정 공사에 대해 분할발주를 검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를 권고하고 있으며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 근로자들이 모두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계약법) 에 따른 국토교통부 예규기준을 적용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제한, 상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완화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구미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윤종호 위원장은  "건설경기는 지역경제의 주된 활력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공공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건설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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