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2.2℃
  • 맑음12.6℃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3.8℃
  • 구름조금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2.3℃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3.0℃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5.3℃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3.4℃
  • 구름조금충주14.5℃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0℃
  • 구름조금추풍령12.0℃
  • 구름조금안동13.1℃
  • 맑음상주14.2℃
  • 흐림포항16.4℃
  • 맑음군산14.9℃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전주15.2℃
  • 흐림울산15.6℃
  • 구름많음창원15.9℃
  • 구름많음광주16.5℃
  • 구름많음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4.6℃
  • 맑음13.2℃
  • 흐림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15.1℃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12.1℃
  • 맑음13.4℃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3.2℃
  • 맑음장수10.3℃
  • 구름조금고창군13.2℃
  • 구름많음영광군13.6℃
  • 구름조금김해시15.9℃
  • 구름조금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6.6℃
  • 구름조금양산시16.0℃
  • 구름많음보성군15.8℃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3.9℃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3.7℃
  • 구름조금의령군15.1℃
  • 구름조금함양군12.0℃
  • 구름많음광양시16.1℃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4.4℃
  • 맑음문경12.9℃
  • 구름많음청송군13.2℃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조금구미15.6℃
  • 구름많음영천15.3℃
  • 구름많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5.0℃
  • 구름조금밀양16.6℃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6.4℃
  • 구름많음남해16.4℃
  • 구름많음15.5℃
기상청 제공
구미시, 개발 이익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구미시, 개발 이익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도내 최초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공공기여 객관적 기준 마련 ▶행정예고 20일 이후 사전협상 운영지침 시행 예정

도시계획과]사전협상제도 언론브리핑(2).jpg
▲구미시 도시건설국 남병국 국장, 언론 브리핑 장면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는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며, 행정예고(4월 19일까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협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의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승인기관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적정한 검토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 결정까지의 원활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사업제안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대상 성격에 따라 차등 책정하며,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 산식을 통해 10~45% 수준으로 결정해 계획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