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3℃
  • 구름많음19.4℃
  • 구름많음철원17.4℃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9.5℃
  • 흐림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9.6℃
  • 구름많음동해19.8℃
  • 구름조금서울19.4℃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원주18.2℃
  • 흐림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19.7℃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조금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0.3℃
  • 구름많음대전19.2℃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조금안동19.9℃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조금포항22.8℃
  • 흐림군산17.3℃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18.3℃
  • 구름조금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2.9℃
  • 구름많음광주18.5℃
  • 구름조금부산23.1℃
  • 맑음통영22.6℃
  • 구름많음목포18.7℃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19.1℃
  • 구름많음순천18.4℃
  • 구름많음홍성(예)18.9℃
  • 흐림18.5℃
  • 비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조금진주21.6℃
  • 맑음강화19.1℃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20.4℃
  • 흐림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19.2℃
  • 구름많음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9.1℃
  • 흐림천안17.6℃
  • 흐림보령17.4℃
  • 흐림부여19.1℃
  • 구름많음금산18.7℃
  • 흐림18.3℃
  • 흐림부안18.2℃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7.4℃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순창군17.9℃
  • 구름많음북창원23.2℃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0.6℃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0.0℃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조금고흥21.0℃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함양군20.1℃
  • 구름조금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20.0℃
  • 구름많음봉화18.6℃
  • 흐림영주17.5℃
  • 구름많음문경20.3℃
  • 구름많음청송군21.3℃
  • 맑음영덕21.7℃
  • 구름조금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조금영천22.6℃
  • 구름조금경주시22.8℃
  • 구름많음거창20.2℃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22.3℃
  • 구름조금남해21.8℃
  • 구름많음23.8℃
기상청 제공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장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공직선거후보 재산등록 때와 2018 연말 재산신고 누락 허위신고 15억200만원 누락 신고 확인, **석산개발 년 3천만원(월 250만원)임대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장미경 의원.JPG

 

[단독]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공직선거 입후보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 시에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주)**종합개발 대표로 2016년 3월 16일 취임하였고 (주)**조경건설에는 2017년 8월 28일 이사로 취임해 재직했으며, 2019년 5월에 두 곳 모두 이사를 사임하고 강**으로 변경 선임했다.

 

(주)**종합개발은 자본금이 11억원이며 (주)**조경건설은 자본금 4억 2백만원으로 합계 15억 2백만원 모두 장미경 의원 소유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석산개발은 허가 기간이 2021년도 까지이며, 년 3천만원(월2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지금까지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대 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미경 의원은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으며, “불법 사실은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의원은 “2018년 공직후보 등록 때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난 연말 기준 때도 구미시의회 담당자의 안내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L 선거주무관은 “구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1천만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미시의회 의정계 A담당자도 “오리엔테이션 때는 물론, 금년 재산신고 때도 충분히 설명했으며,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는 재산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