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7.0℃
  • 구름많음24.0℃
  • 구름조금철원23.7℃
  • 구름조금동두천24.1℃
  • 맑음파주24.7℃
  • 흐림대관령13.4℃
  • 구름많음춘천23.5℃
  • 맑음백령도18.7℃
  • 비북강릉15.5℃
  • 흐림강릉16.2℃
  • 흐림동해17.1℃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3.0℃
  • 맑음서산22.9℃
  • 흐림울진17.6℃
  • 구름조금청주24.5℃
  • 구름조금대전24.1℃
  • 구름조금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4.5℃
  • 구름많음상주23.9℃
  • 구름많음포항20.6℃
  • 맑음군산21.7℃
  • 맑음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1.4℃
  • 구름조금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조금부산25.1℃
  • 구름조금통영25.7℃
  • 구름조금목포20.6℃
  • 맑음여수25.1℃
  • 맑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4.2℃
  • 구름조금고창22.2℃
  • 구름조금순천22.8℃
  • 맑음홍성(예)23.0℃
  • 맑음22.4℃
  • 구름조금제주22.2℃
  • 구름조금고산18.7℃
  • 맑음성산23.2℃
  • 구름조금서귀포23.6℃
  • 구름조금진주25.5℃
  • 맑음강화24.1℃
  • 맑음양평25.4℃
  • 구름조금이천25.7℃
  • 구름많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3.9℃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1.0℃
  • 구름조금보은22.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5.2℃
  • 구름조금금산23.4℃
  • 맑음23.7℃
  • 맑음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2.5℃
  • 맑음정읍23.2℃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조금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3℃
  • 구름조금김해시27.4℃
  • 구름조금순창군22.5℃
  • 구름조금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조금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3.7℃
  • 구름조금해남22.2℃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조금광양시25.5℃
  • 구름조금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3.8℃
  • 구름많음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4.4℃
  • 흐림영덕19.1℃
  • 구름많음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5.1℃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4.9℃
  • 구름많음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4.7℃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4.6℃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구미시, 개발 이익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개발 이익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도내 최초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공공기여 객관적 기준 마련 ▶행정예고 20일 이후 사전협상 운영지침 시행 예정

도시계획과]사전협상제도 언론브리핑(2).jpg
▲구미시 도시건설국 남병국 국장, 언론 브리핑 장면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는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며, 행정예고(4월 19일까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협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의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승인기관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적정한 검토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 결정까지의 원활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사업제안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대상 성격에 따라 차등 책정하며,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 산식을 통해 10~45% 수준으로 결정해 계획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