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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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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추가 설치

7월 1일부터 송정동주민센터와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주변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5년 7월 1일부터 송정동주민센터와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주변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CCTV 2대가 설치되어 단속을 시작한다.


설치 장소는 구미의 관문인 종합버스터미널, 시청과 경찰서가 위치한 행정중심지로서, 불법 주·정차시 대형버스운행이 어려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송정동주민센터 주변의 단속구간은 송정동주민센터~NH농협(양방향), 시청정문~신한은행이고,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주변은 삼화종합상사~클레포츠 아웃도어, 농협파머스마켓~정관장(양방향)으로서,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 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한다.

구미시는 금년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2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3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송정동 13번도로, 인동 메가박스 진입도로, 도량 1․2동, 옥계 삼구트리니엔 주변, 옥계 대백아파트 버스 회차지는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구미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화물차의 밤샘주차에 따른 이른 아침 공회전 소음, 불법 주차 차량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51조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 일 때에는 차량운행 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운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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