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1.7℃
  • 맑음25.8℃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3.5℃
  • 구름많음파주19.6℃
  • 맑음대관령24.6℃
  • 맑음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31.0℃
  • 맑음강릉32.1℃
  • 맑음동해30.0℃
  • 맑음서울24.1℃
  • 구름조금인천20.9℃
  • 맑음원주25.8℃
  • 구름조금울릉도23.0℃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5.3℃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3.7℃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5.9℃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1.8℃
  • 구름조금대구28.5℃
  • 구름조금전주26.2℃
  • 구름조금울산25.8℃
  • 구름조금창원29.6℃
  • 구름조금광주27.8℃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조금통영23.3℃
  • 구름조금목포23.5℃
  • 구름조금여수25.0℃
  • 안개흑산도18.5℃
  • 맑음완도28.3℃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7.2℃
  • 맑음홍성(예)25.1℃
  • 맑음24.1℃
  • 구름많음제주20.9℃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24.7℃
  • 구름많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8.2℃
  • 구름조금강화19.8℃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6.9℃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6.7℃
  • 맑음24.9℃
  • 맑음부안23.6℃
  • 구름많음임실26.1℃
  • 구름조금정읍27.0℃
  • 구름조금남원28.4℃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조금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3.3℃
  • 구름조금김해시30.5℃
  • 구름조금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9.7℃
  • 구름조금양산시30.0℃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8.4℃
  • 맑음장흥28.9℃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8.3℃
  • 맑음의령군29.0℃
  • 구름조금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3.3℃
  • 맑음봉화26.2℃
  • 맑음영주27.1℃
  • 맑음문경27.3℃
  • 맑음청송군27.6℃
  • 구름조금영덕29.4℃
  • 맑음의성27.6℃
  • 구름조금구미28.6℃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30.3℃
  • 구름조금거창28.0℃
  • 구름많음합천29.0℃
  • 맑음밀양29.9℃
  • 구름조금산청29.7℃
  • 구름조금거제27.9℃
  • 맑음남해26.4℃
  • 구름조금27.9℃
기상청 제공
[단독]장미경 시의원 지방계약법 위반...구미경실련, 시의원 사퇴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장미경 시의원 지방계약법 위반...구미경실련, 시의원 사퇴 촉구!

▲구미경실련, 국민권익위원회 의원행동강령 위반 신고(2021.5.)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계약법 위반 구미시에 통보 ▲구미시, 부정당업자 청남석산개발에 5개월(21.11.5∼22.4.4) 입찰금지 조치 및 종료일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장미경 시의원.jpg
장미경 의원

 

[구미인터넷뉴스]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방의원 임기 시작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구미시에 부정하게 석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장 의원은 시의원 당선 후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하였음에도 구미시의회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미시와 의회에 지방의원 등에 대한 수의계약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미경 의원 관련 건은 이미 지난 2021년 4월 20일 본지(구미인터넷뉴스)에서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C석산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납품' ... 윤리강령 위반 논란!" 단독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5월 구미경실련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에서 조사를 통해 부정 납품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방문 조사를 통해 "피신고자 및 구미시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수의계약과는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라 조달사업법 제13조의 다수 공급 계약 역시 지방의원은 체결이 제한될 것이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미시에 2021년 9월 17일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구미시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계약 관련 교육의 필요성, 지방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정보공유 관리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 후 회신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구미시는 지난 11월 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남석산개발(장부환, 장미경)에 대해 부정당제재 처분으로 (11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5개월 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부정당제재 처분 종료일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결정했다. 

 

한편, 장미경 시의원은 언론 보도 후에도 "8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청남석산개발은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겼고, 석재 납품과 자신과는 무관하다"면서 "청남석산에서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를 공급한 사실과 석산은 본인 소유가 맞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의원 윤리강령 위반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미경 시의원의 해명과 달리 시의원 당선 후에도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있었고 구미시에 석재를 58건 5억8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장 의원은 구미시의회에 겸직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겼다는 지금까지의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의원이 되고서도 장 의원은 청남석산개발 대표직을 1년 6개월이나 유지하면서 이 기간 동안 구미시와 58건 5억원을 부당 계약 체결을 하고도 시의원 당선 후엔 친오빠에게 대표직을 넘겼다는 거짓 해명이 탄로가 났다"면서 "무엇보다 주권자인 시민들에 대한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시의원을 사퇴할 것과 구미시의회는 장미경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구미시가 장미경 시의원이 대표였던 청남석산개발과 시의원 임기시작 후 2년 6개월간(2018년7월-2020년12월) 수의계약한 조경석·자연석 구입금액은 86건 8억747만6천원이었다."면서 "같은 기간 다른 2개 업체 4건 5천만원에 비하면 금액 기준 94%나 차지하는 완전 일감 몰아주기 특혜"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제 장미경 시의원의 비리와 거짓말이 모두 탄로가 났다."면서 김영식 의원에게는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하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