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2.7℃
  • 맑음24.9℃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조금파주21.9℃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3℃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조금창원21.4℃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4.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8℃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2.0℃
  • 맑음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4.5℃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밀양24.8℃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4℃
  • 맑음21.8℃
기상청 제공
구미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동참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동참 홍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

[구미보건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홍보.jpg

 

[구미인터넷뉴스]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제정,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가 있다.

 

구미보건소는 지난 2020년 11월 1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321명, 2022년 8월 현재 270명 등록했으며, 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명의료 시술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다.

 

구미보건소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및 등록ㆍ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성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미보건소(480-4023)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1577-1000)로 방문하면 된다.

 

구미보건소는 '구미시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보건소의 노인 보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경로당 및 복지시설 등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 및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구미보건소 권준경 보건행정과장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평소 삶을 정리할 기회로 삼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인간의 존엄과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