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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눈 "구미시의회는 비리 의원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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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눈 "구미시의회는 비리 의원 징계하라"

"공천 헌금 제공 혐의로 입건된 A의원과 어린이집 2곳의 대표를 겸직해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B의원에 대해 구미시의회 윤리특위 구성해 징계심사, 의결해야"

구미시민의눈과 구미 참교육 학부모는 10월 2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발한 8대 구미시의회가 '열린 의정 구현 ’시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구미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슬로건과는 달리 출발부터 민주당과 한국당 출신 시의원들이 비리로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다."며, "관련 의원에 대해 구미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심사 의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민의눈은 성명서에서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A의원이 공천 헌금 제공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입건되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로 촉발된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실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B시의원 소유의 사립유치원에서의 회계부정과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2곳의 대표를 최근까지 겸직을 하는 등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며,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소속 정당에서는 사과 성명서 발표조차 없어 시민들의 공분은 커져가고만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구미시민의눈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운영하는 A유치원은 2014~2017년 경북도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감사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처분 내용은 통학 차량 외 사적 차량연료비 280만원, 사적 이용 통신료 245만원, 사유 재산의 공적 이용료 1800만원, 과태료 및 자동차세 46만원, 개인잡화 구입비 32만원, 퇴직적립금 1,32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해 적발됐다."고 했다.


또한 이에 대해 "당사자인 B시의원은 "유치원은 회계법이 없다.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 과정상 문제로 지적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해당 유치원은 3724만원 회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구미시민의눈은 "B시의원은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 자리는 아내 C씨에게 넘겼으나 (지방자치법 제 35조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시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86조는 해당의원을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최근까지도 두 개의 어린이집(송정어린이집, 송정1어린이집)대표를 겸직하고 있다."고 했다.


구미시민의눈은 "이번 유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 시의원들에 대해 타 지역의 시의회 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겸직 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구미시의회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번 8대 시의회는 비리의원들에 대해 동료 감싸기 같은 구태를 벗어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자세로 과감히 비리 의원들에 대해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심사, 의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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