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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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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형사입건

▲형사입건된 사업주와 법인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기소 의견 송치 예정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 면제 자진신고 유도

고용노동부.JPG

 

[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후송)은 3월 11일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오던 경북 김천시 소재 ○○업체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업체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을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받아오다 적발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를 지원

 

이번에 ○○업체가 부정하게 받아간 지원금 5,800여만원과 이에 따른 추가징수액 1억 1,700여만원을 합한 1억 7,500여 만원을 반환명령하고, 이와 별도로 형사입건된 사업주와 법인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및 추가징수액을 합하여 반환명령하고, 각종 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절차를 병행하게 된다. 고의·중대과실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하며,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2개월간 지급제한된다. 또한 부정행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받게되며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전년도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예방 및 적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특히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은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함에 착안하여,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부정수급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당사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지급한도 3천만원, 공모형은 5천만원)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후송 지청장은 장두노미(藏頭露尾)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고용보험 부정행위는 형사처벌과 징벌적 추가징수가 부과되는 중대범죄로서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있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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