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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정위탁 부모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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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정위탁 부모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경북가정위탁센터 주관, 가정위탁 부모교육은 32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지원서비스 안내, 위탁아동 자립지원 및 위탁부모의 역할, 아동안전 보호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보육과]구미시 가정위탁부모 및 담당자 교육 실시2.jpe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9월 28일 13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및 새마을테마공원에서 '가정위탁 부모교육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가정위탁센터 주관으로 가정위탁 부모교육은 32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지원서비스 안내, 위탁아동 자립지원 및 위탁부모의 역할, 아동안전 보호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은 18명을 대상으로 5시간 동안, 가정위탁보호사업 안내와 공무원의 역할, 행정기관과 센터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 등 이번 교육을 통하여 읍면동 담당자의 역량을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부모 교육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위탁부모의 어려움은 나누고 위탁아동들이 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탁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 포함)와 일시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가정은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 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동보육과]구미시 가정위탁부모 및 담당자 교육 실시3.jpeg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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