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1.8℃
  • 맑음10.6℃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9℃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1.0℃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12.2℃
  • 맑음강릉12.7℃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2.9℃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9℃
  • 맑음11.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0℃
  • 구름조금성산14.3℃
  • 구름조금서귀포16.5℃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0.6℃
  • 맑음12.9℃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4.9℃
  • 맑음11.7℃
기상청 제공
구미소방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소방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안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사항 철저히 준수 당부

사진1.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3년간 정기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사용을 중지하기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전까지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위험물 점검결과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 없던 의무사항이 늘어난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위험물안전관리 종사자들은 반드시 개정된 법령을 확인하여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