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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2012.12.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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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회장 강창조)는 12. 27일 현행 도와 시․군간의 부당한 인사(일명 낙하산 인사)에 대한 거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면 현행 도와 시․군 간의 5급이상(부단체장 포함)인사는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선시대의 잘못된 관행에 의해 도지사가 부당하게 인사권을 침해하여 시․군 공무원의 인사적체와 위화감을 가중시키고 공직비리까지 확대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도정 및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성명서의 내용에 따르면 경상북도에서 일방적으로 자행된 부당한 인사로 시․군에 배치된 부군수 포함 사무관 이상 79명의 인원에 대하여 전원 도청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경상북도지사가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범도민 서명운동 추진, 행정소송제기 등을 추진하여 지방자치권침해에 대한 잘못된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고 중앙 및 타 공무원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경북협의체의 관계자에 의하면『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1995년이후 타 시․도에서는 지방자치 인사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노력으로 불평등 낙하산인사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상생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유독 경상북도는 불평등인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기합리화의 오류에 빠져 시․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경향이 특히 강하다』고 전했다.


    성 명 서

     

    “경상북도지사는 시대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노동자단체경북협의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7년이 지났지만 과거 관선시대의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경상북도지사에게 그동안 낙하산 인사와 관련 수차례에 걸쳐 시․군간 공정성이 담보된 인사교류 개선을 요구하여 왔지만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그 인내 한계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이 “낙하산 인사”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Ⅰ. 경상북도지사는 인사교류라는 명분으로 시․군의 전보와 보직인사에 대하여 권한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 군수의 인사권 명백 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라.

    Ⅰ. 경상북도지사는 지금까지 시/군의 부단체장을 비롯한 5급(사무관)인사를 지방자치 단체의 인사권을 무시하고 승진과 전보인사권을 단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이양하라.

    Ⅰ. 경상북도지사는 도와 일선 시․군의 현격한 승진 소요년수의 격차를 인정하고 시․군 에서 겪고 있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고 자 한다면 시․군에 배치된 도 출신 공무원에 대하여 즉시 도청으로 복귀시켜라.

    경상북도지사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을 무시하고 도청직원들만을 위한 불평등한 형태의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더 이상 자행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도와 시․군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밝히며 법적 테두리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 12. 27

     

    공무원노동자단체경북협의체

    구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청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양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청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예천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봉화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울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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