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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고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인척 B씨 고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를 도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척 B씨를 3월 8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2월 초 오전 조합원 C씨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C씨와 악수를 하면서 손에 말아 쥐고 있던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척 B씨는 지난 1월 13일 조합원 E씨를 불러내 ○○리 마을 입구에서 “A씨 좀 잘 봐 달라,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60만원(5만원권 12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와 B씨의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인척지간인 두 사람의 통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미시선관위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불·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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