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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시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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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시범 설치

구미교육지원청 관내 초, 중학교 5개교 주출입문에 시범 설치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노승하)은 지난 11월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표지판을 관내 초, 중학교 5개교의 주출입문에 시범 설치하였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란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유치원부터 초특수 및 대학교까지 각급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하는데, 기존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2016.2.3. 제정(2017.2.4. 시행)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이번 시범 설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였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각종 업소가 많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변경된 법령에 따라 보호구역의 범위와 처벌사항이 명시된 표지판을 설치가이드를 준용하여 제작·설치하였다.

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박종옥 과장은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지판을 새로운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으로 학교별로 점진적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 설치로 교체 완료 시기를 앞당겨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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