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013. 12. 1.경 감사원 징계(조교수 A○○)를 단서로 수사 착수하여, 2014. 3.~5.경 금오공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피의자 7명을 입건하고, 2014. 5. 23. 검찰에 사건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2014. 5.~7.경 피의자 전원 및 관련자들(연구보조원 학생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7. 22.경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 4.경 피의자 2명을 약식 기소, 피의자 4명을 기소유예, 피의자 1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피의자 및 피의사실 요지
연번 |
피의자 |
죄명 및 피의사실 요지 |
편취 및 횡령금액 |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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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 (42세) |
금오공대 조교수 |
사기 2010.~2012.경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피의자의 처)의 인건비를 신청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회의비로 허위 신청하여 피해자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음 |
1,020만원 |
약식 기소 |
2 |
B○○ (47세) |
금오공대 조교수 |
횡령 2010.~2012.경 피해자 연구보조원 3명 인건비를 임의로 소비함 |
2,550만원 |
약식 기소 |
사기 2011.경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1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피해자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음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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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 (48세) |
금오공대 조교수 |
사기 2010.~2011.경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1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피해자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음 |
478만원 |
기소유예 |
4 |
D○○ (38세) |
금오공대 조교수 |
사기 2011.~2013.경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3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피해자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음 |
330만원 |
기소유예 |
5 |
E○○ (44세) |
서울과기대교수 |
사기 2011.경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2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피해자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음 |
280만원 |
기소유예 |
6 |
F○○ (56세) |
금오공대 교수 |
사기교사 2010.경 A○○로 하여금 그의 처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도록 권유함 |
- |
기소유예 |
7 |
G○○ (39세) |
금오공대 조교수 |
업무상횡령 2012.~2014.경 과제 관련 회의비를 임의로 소비함 |
120만원 |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