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기탁금) 제도 안내 > 뉴스 | 구미인터넷뉴스

기사상세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기탁금) 제도 안내

기사입력 2014.10.07 21:0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 452-2752,458-1390


    1. 기탁금이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1회 1만원 이상 기탁가능하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금 제도의 취지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 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 : 선거관리위원회 계좌로 입금 후 기탁금 기탁서 송부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5-813066 (예금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서 송부방법 : 팩스(0505-058-3523), 전자우편(andro0815@nec.go.kr)

    기탁서 서식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기탁

    정치후원금센터 : www.give.go.kr 접속→ 정치후원금 기부 → 기탁금 선택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 정치후원금센터 접속 또는 해당카드사에 접속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사 : 국민·NH채움·롯데·BC·삼성·신한·외환·하나SK카드

    스마트폰 앱 : 스마트청구서’ 앱(App) 설치→ 신청서→ 기부·후원→ 기탁금 선택


    3. 어떻게 기탁할 수 있나요?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기탁금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에서 조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만)


    4. 기탁 시 세제혜택은?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기탁금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에서 조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만)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