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2-2752,458-1390
1. 기탁금이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1회 1만원 이상 기탁가능하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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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 : 선거관리위원회 계좌로 입금 후 기탁금 기탁서 송부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5-813066 (예금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서 송부방법 : 팩스(0505-058-3523), 전자우편(andro0815@nec.go.kr) ☞기탁서 서식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기탁 ∘정치후원금센터 : www.give.go.kr 접속→ 정치후원금 기부 → 기탁금 선택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 정치후원금센터 접속 또는 해당카드사에 접속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사 : 국민·NH채움·롯데·BC·삼성·신한·외환·하나SK카드 ∘스마트폰 앱 : |
3. 어떻게 기탁할 수 있나요?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기탁금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에서 조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만) |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기탁금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에서 조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