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1월 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미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노래연습장업자 340여명을 대상으로「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소방안전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정기 법정교육으로서 기존 및 2014년 신규(변경) 노래연습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사항, 영업장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을 교육 하였다.
교육에 앞서 구미시(문화예술담당관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회장 백대현)와 함께 건전한 영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영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을 알렸다. 이와 함께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에서는 영업장 운영 실태에 따른 소양교육을, 구미경찰서에서는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사례와 근절 방안을, 구미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와 시설기준을 설명하였다.
황필섭 구미시정책기획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자들의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미담사례로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의 자율정화 활동과, 협회회원으로 구성된 구노봉사단(단장 이영환)의 시각장애인 봉사활동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격려하였다.
한편 이날 영업자교육을 통하여 구미시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청소년 출입 제한 등에 대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으로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