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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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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구미시는 12월 19일 세무과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상당의 온누리상품권 50매와 농산물상품권 50매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기 위해 구미시의회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 민원인 신창호(형곡동 거주), 감사담당관실 직원 외 관계자 5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전자추첨을 실시하였다.


이번 추첨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추첨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세자중 10만원 상당 상품권은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납기내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83,994명 가운데 100명을 선정하였다.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82,959명을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실시하여 30명을 선정하였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자진 납세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등 납세편의시책 이용과 매년 1월중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전자추첨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외에도 자동차세액을 경감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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