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조합관계자를 대상으로 1월 27일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방법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각종 제한·금지행위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최초로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인만큼 불법 기부행위나 매수행위, 사전 선거운동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법규를 지키며 공정하게 경쟁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후보자등록기간(2월 24일 ~ 2월 25일) 전일까지 선관위 사무실에서 등록서류 사전검토를 실시하니 모든 입후보예정자는 빠짐없이 사전검토를 완료하여 등록서류 미비로 후보자등록을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