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많음속초16.3℃
  • 흐림16.6℃
  • 흐림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파주15.3℃
  • 구름많음대관령11.8℃
  • 흐림춘천16.2℃
  • 안개백령도14.3℃
  • 비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6.6℃
  • 흐림동해16.8℃
  • 박무서울15.8℃
  • 박무인천15.4℃
  • 구름조금원주16.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박무수원14.9℃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3.3℃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6.3℃
  • 박무청주16.0℃
  • 박무대전14.8℃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7.3℃
  • 흐림군산14.2℃
  • 맑음대구17.3℃
  • 박무전주15.1℃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7.5℃
  • 박무목포16.0℃
  • 맑음여수19.2℃
  • 흐림흑산도15.2℃
  • 맑음완도17.9℃
  • 흐림고창
  • 맑음순천13.2℃
  • 박무홍성(예)14.8℃
  • 흐림13.9℃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3.9℃
  • 구름조금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조금이천14.7℃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15.2℃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2.8℃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2℃
  • 맑음금산11.8℃
  • 흐림14.4℃
  • 흐림부안14.5℃
  • 맑음임실11.5℃
  • 흐림정읍14.6℃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0.2℃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9.6℃
  • 맑음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7.1℃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4.9℃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6.6℃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3.5℃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9.1℃
  • 맑음16.3℃
기상청 제공
구미시,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총력

특별징수반 편성, 현장방문 독려, 번호판영치 등 징수 총력


구미시(남유진)는 3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체납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 직원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10,246건/460,025천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305건/86,833천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와 재산압류 예고서를, 30만 원 이상 고액 주·정차 위반 체납자(1,777건/101,178천원)에게는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1990년 ∼ 1995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분 중 시효소멸로 인하여 징수자체 불가능한 8,319건/264,380천원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예정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이부과되며, 단속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이 되나 체납 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가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지역 내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며,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교통행정과 이성칠 과장은 교통행정관련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불건전 재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 강력하고 집중적인 체납정리 조치를 취해, 체납자들에게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