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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 대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기사입력 2015.04.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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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에서는 북지방청 생활질서계와 합동으로 사행성게임을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5)씨를 구속 입건하고 종업원 B(3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사곡동에 사행성게임기 60대를 갖춰 놓고 도박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3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기 60대와 현금, 게임기 열쇠, 압수장부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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