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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5.08.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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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는 지난 18일 남통동 소재 금호산 호텔에서 새로이 국내면허증을 취득하는 소외계층 결혼이주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에서는 도로의 종류와 신호ㆍ지시 표지판의 종류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3항(중앙선 침범), 제 5호(신호위반), 제 50조 1항(안전띠 미착용), 제 49조(운전자 준수사항-휴대전화사용금지) 등 쉽게 위반할 수 있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법규들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가한 베트남에서 온 한 결혼이주여성은 “아직 한국의 도로가 어려운데 이해하기 쉽게 교육해줘서 감사하다.”며 교육 후기를 전했다.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노재관 경감은 “앞으로도 기업체, 주부교실, 어르신 등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ㆍ홍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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