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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청탁금지법 관련 의원연수

기사입력 2016.10.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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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에서는 10월 24(월) 오전 11시부터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명이 참석하여 청탁금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혼란을 방지하고 청렴1등급 구미를 만들기 위해 전문강사인 서종우 가능성연구원 대표를 초빙하여 ‘다산으로부터 배우는 청렴‘이란 주제를 시작으로 법의 추진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등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의회와 관련된 다양한 주요사례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법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였다.

    김익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 참여 하신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주요사례를 정확히 숙지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청탁문화를 근절해 청렴한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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