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8일 실시하는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선거인 매수 혐의로 2017년 2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조합원 등의 자택을 방문하여 조합장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합원 11명에게 총 88만원 상당의 사골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선관위는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의 주․야간 순회 밀착감시․단속 활동은 물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및 검찰·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출동체제를 갖추는 등 감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