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지역 새마을금고가 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자들이 이사장 선거를 위해 수천명씩 동원하여 회원 가입을 시키면서 선거가 과열되어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미시 관내에는 18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직선제와 대의원 간선제로 임원선거를 하고 있으며, 구미지역은 18개 금고 중 3개 금고(사곡, 원남, 형곡새마을금고)가 회원직선제로 임원을 선출하고 있다. 내년에는 형곡새마을금고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별로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구미지역도 대부분의 금고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각 단위금고에 접한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정하여 사업을 해 왔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지역 새마을금고가 업무구역을 구미시 전역으로 확장하였다.
업무구역 확장 취지는 자금 운영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업무구역의 확장으로 외형적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부족하여 임원선거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새마을금고 마다 차이는 다소있지만, 일부 지역의 이사장 출마예상자들이 선거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해당 금고의 이용이나 발전과는 전혀 무관한 원거리 지역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선거권을 얻기 위해 회원가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출자금 대납과 차량제공 등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새마을금고 회원 자격 기준은 출자금 1좌만 선거공고일 6개월 전에 가입하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특히 지역에 있는 모든 새마을금고는 업무구역을 구미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부 금고에서 실질적 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동원해 선거를 위한 1회용 회원가입으로 금고의 담당 직원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새마을금고 중앙회나 각 단위 금고에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함으로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역 금고 이사장들은 나중에 본인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 회원가입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회원들은 불법 선거에 편승해서 선거철이 되면 5~10개 금고에 회원가입을 하여 출마자를 도와주며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 후,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선거만 끝나면 지나간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의 새마을금고법이나 임원선거규약에도 선거공고일 전.후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전혀 없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산하 대부분의 지역의 금고는 아무런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런 제도하에 급조된 회원가입으로 선출된 임원은 진정한 지역 금고 회원들의 대표로 볼 수 없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각 지역 단위금고는 이런 문제점을 방치하지 말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회원가입은 본인이 가장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한 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법개정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혜택과 선거권 부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법과 관련하여 출자금 대납이나 음식물 제공, 공사의 직 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 선거법에 준하는 엄격한 개정을 통하여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년 창립54주년을 맞아 총자산 143조원, 금고수 1,321개 규모로 성장해 대표적인 지역 서민금융조합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지역의 새마을금고는 선량한 회원들의 바람은 뒤로하고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거꾸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