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지난 6월 19일 구미시 ○○동 오피스텔 내 12개 호실을 임차하여 20대 여성 수명을 고용,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해온 업주, 종업원 및 성매수남 등 5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 3월경 네이버 카페 개설 후 약 1,000명의 회원을 관리, 검증된 회원들을 상대로 예약 접수를 받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해왔으며, 예약 시간대에 오피스텔 별도의 호실에 입실하게 하여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갖게 하고 화대로 10~15만원을 받는 등 일명‘오피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이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업주 A씨의 업무용 핸드폰, 영업 장부 등을 압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죄 및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