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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민간공원조성사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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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민간공원조성사업 보류

구미시, 중앙공원, 동락공원(2지구),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계획 차질


미시의회(의장 김익수)214회 제1차 정례회( 62일-27일)를 열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심의해 온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 구미시숭조당(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캠핑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제212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되어 보류되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이번 정례회 회기중 상정되어 사업설명, 주민의견 수렴 등 심사를 거쳐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결과정에서 진통 끝에 표결결과(12:8) 보류로 최종 의결되었다.

당초 구미시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2020년까지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공원이 해제되어 공원토지소유자의 개별적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사유권 행사로 실질적 공원이용이 불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을 것을 예상하여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아파트 과잉공급, 시민의 목소리 미반영, 경기침체, 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여 사업이 보류되었다.

이로인해 구미시가 추진하려던 동락공원(2지구) 민간공원과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등에 대한 사업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에는 20166월부터 20175월까지 집행한 집행부의 모든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시행정에 대한 평가와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정 15, 개선 38, 권고 151건 등 총204건을 시정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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