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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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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처리!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91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 열린 제21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구미시경로당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 조례에 경로당 보수 지원에 관한 유사 규정이 있어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고,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입주자 범위 확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현행대로 존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수정하여 제출된 안건 2건을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예산보다
110억원 증액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여 시기성 등 불요불급세계7대륙원정대운영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예산 8,570만원을 삭감 처리하여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축산농장 및 목장형 유가공시설, 구미승마장 및 낙동강 승마길)를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승수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 의원 대표발의) 3건의 의원발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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