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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지방선거 출마대상자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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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선관위, 지방선거 출마대상자 선거법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전안내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지난 18·19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추석 명절앞두고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


구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예외 규정으로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구미시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외에도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신고제보접수 체제를 구축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이어간다. 선관위 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한다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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