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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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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제공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SMS, MMS), 앱(App), 영상통화 등으로 신고 가능


구미소방서
(서장 전우현)는 11월 20일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SMS, MMS), (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사용이 가능하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또한 앱 신고의 경우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되며,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 산악사고에서 활용도가 높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음성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외국인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해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119를 이용 할 수 있도록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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