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은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부과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보완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관련 법령의 위임 규정 없이 공연장 등에서의 행사 주관자에게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를 완화하여 관련 법령과 부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윤창욱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최적의 관람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이다. 그러나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며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