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태식 의원(구미시 제1선거구)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 등에 이바지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가 설치한 공기업, 도에서 출자․출연한 단체로 규정했다.
또한 5년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빅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등을 심의토록 하고,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태식 의원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다양․다변화된 정보로 점차 고도화되는 정보화시대에서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시대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로부터 생산되는 정보는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조례안에서는 다양․다변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자, 빅데이터 활용 기반조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시 제2선거구)은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이 2017년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 마련을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개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추진 등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다.
한편,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제정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수행하였으나, ‘사회보장기본법’이 2012년 1월 전부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이 강화되었으며, 2014년 12월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이 구체화되었다.
윤창욱 의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2017년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여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