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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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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구미소방서
(서장 전우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를 지속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2010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역 등의 폐쇄·훼손·잠금·변경 행위 및 물건적치 등으로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경상북도민이면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촬영사진, 영상 등을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1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신고자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

전우현 구미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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